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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김의석 (인하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租稅法硏究 第18輯 第2號
발행연도
2012.8
수록면
7 - 43 (3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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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회피행위에 대한 규제 수단으로서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많은 다양한 견해와 입장이 있다. 대법원은 귀속의 실질에 관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그다지 소극적인 입장에 있지는 않다. 그러나 과세표준의 계산의 실질에 관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우회행위, 다단계행위가 결부되어 있을 경우 매우 소극적인 입장을 보여 왔다. 실질과세원칙의 적용에 관한 대법원의 기본적인 접근방식은 “당사자의 행위가 가장행위에 해당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질과세원칙에 의하여 당사자의 거래행위를 그 형식에도 불구하고 조세회피행위라고 하여 그 행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으려면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법률에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부인규정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대법원의 위 접근방식 중 가장행위론 부분은 가장행위론이 실질과세원칙과 별개의 이론으로서 그 자체만에 기하여 실질에 따른 과세를 하기에 충분한 자족성을 갖는 것인지,그렇지 않으면 실질에 따른 과세를 하기 위해 충족되어야 할 전제요건에만 해당하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 대법원의 위 접근방식 중 “개별적, 구체적 부인규정”문구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에 관한 사건들에서 주로 언급되어져 왔는데,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려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과 같은 개별적, 구체적 부인규정이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는 대법원의 견해에 대하여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의문이 있다. 대법원의 접근방식에 의하면 실질과세원칙의 존재적 의의는 크지 않고 조세법률주의가 실질과세원칙의 적용을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문제점이 있으며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 측면에서도 문제점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실질과세원칙의 적용에 관한 대법원의 접근방식에 대한 위와 같은 의문점 및 문제점과 2007.12.31.입법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을 고려할 때 이제는 실질과세원칙의 적용에 관한 기존의 접근방식의 전환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기존의 접근방식을 전환하는 것이 정당함은 대법원 2012.1.19.선고 2008두8499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실질과세원칙과 조세법률주의가 상호 보완적이고 불가분적인 관계에 있는 것으로 재인식되었다는 점에 의하여서도 뒷받침 된다. 이제는 조세법률주의를 이유로 실질과세원칙의 적용 자체를 배제하는 소극적인 접근방식에서 탈피하여 실질과세원칙과 조세법률주의를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방식으로 실질과세원칙의 적용에 관한 접근방식을 전환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향후에는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되 ‘절제된 적용’을 위한 합리적이고 타당한 요건들을 구체적으로 확립해 가는 방향으로 실질과세원칙에 관한 논의의 무게중심이 옮겨져야 할 것이다.

목차

〈국문요약〉
Ⅰ. 연구의 목적과 범위
Ⅱ. 실질과세원칙 및 그 적용에 관한 대법원의 견해
Ⅲ. 실질과세원칙의 적용에 관한 대법원의 접근방식에 대한 검토
Ⅳ. 실질과세원칙의 적용에 관한 접근방식의 전환을 위한 모색
Ⅴ. 결론
[參考文獻]
〈Abstract〉

참고문헌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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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40)

  •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9두19564 판결

    [1] 부동산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 사이에 자신이 매수대금을 부담하여 다른 사람 명의로 매각허가결정을 받고 나중에 그 부동산의 반환을 요구한 때에 이를 반환받기로 약정한 다음 그 다른 사람을 매수인으로 한 매각허가가 이루어진 경우, 그 경매절차에서 매수인의 지위에 서게 되는 사람은 그 명의인이므로 그가 대내외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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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두15249 판결

    [1] 부당행위계산이라 함은 납세자가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 거래형식에 의하지 아니하고 우회행위, 다단계행위 그 밖의 이상한 거래형식을 취함으로써 통상의 합리적인 거래형식을 취할 때 생기는 조세의 부담을 경감 내지 배제시키는 행위계산을 말하고,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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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8두10591 판결

    [1] 외국 및 우리나라의 금융기관들에 의하여 파나마 등 해외에 설립된 甲 외국법인이 위 금융기관들에게서 차입한 돈으로 선박들을 매입하여, 해운업 등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乙 내국법인이 파나마 등 해외에 설립한 丙 외국법인과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乙 법인은 丙 외국법인과 위 선박들에 관한 정기용선계약을 체결한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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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8두15541 판결

    [1] 법인세법 제52조에 정한 부당행위계산부인이란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1. 12. 31. 대통령령 제174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1항 각 호에 열거된 여러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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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5. 11. 10. 선고 94누8884 판결

    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여 그 이익을 분배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편의상 외부적으로는 그 중 1인의 이름으로 활동을 하더라도 실질과세원칙과 소득세법 제56조 제2항에 따라 그 공동사업으로 인한 소득은 각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그 소득금액을 계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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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2. 5. 22. 선고 91누12103 판결

    가. 거래의 상대방을 누구로 볼 것인가의 문제는 법률행위 해석의 문제로서 계약의 내용과 당사자의 의사를 기초로 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만, 실질과세의 원칙상 단순히 계약서상의 명의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당사자의 의사와 매매대금의 실질적인 출연자 등 계약의 실질적인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거래의 법적 형식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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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2. 1. 19. 선고 2008두8499 전원합의체 판결

    [1] [다수의견] (가) 구 국세기본법(2007. 12. 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 제1항, 제2항이 천명하고 있는 실질과세의 원칙은 헌법상의 기본이념인 평등의 원칙을 조세법률관계에 구현하기 위한 실천적 원리로서, 조세의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과세요건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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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5. 10. 선고 95누5301 판결

    [1]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9호의 의미는 같은 조항 제1호 내지 제8호에서 정한 거래행위 이외에 이에 준하는 행위로서 출자자에게 이익분여가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납세자의 주식 등 자산의 거래행위가 법인세법 제20조에서 정한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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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2007. 12. 4. 선고 2007누12691 판결

    [1] 구 지방세법(2001. 12. 29. 법률 제65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8조 제1항 제1호, 제3호의 규정 형식과 `설립에 따른 부동산등기’의 해석, 그 입법 취지에 비추어, 위 법령상 법인의 `설립’에는 `설립등기에 의한 설립’뿐 아니라 설립등기와 결합되지 않은 `실질적인 설립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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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8두19628 판결

    [1] 주식 매도가 자산거래인 주식 양도에 해당하는지 또는 자본거래인 주식 소각 내지 자본 환급에 해당하는가는 법률행위 해석의 문제로서 그 거래의 내용과 당사자의 의사를 기초로 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만, 실질과세의 원칙상 단순히 당해 계약서의 내용이나 형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당사자의 의사와 계약체결의 경위, 대금의 결정방법,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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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0. 10. 12. 선고 90누1663 판결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할 경우의 하나를 규정한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1호(1989.8.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 소정의 `법인과의 거래`라 함은 양도. 양수계약의 당사자가 법인임을 의미한다고 하겠고, 계약의 당사자는 단순히 계약서상의 명의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실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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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7두14978 판결

    [1]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에 정한 부당행위계산 부인이란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1998. 5. 16. 대통령령 제15797호로 개정되기 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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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67. 2. 7. 선고 65누91 판결

    원고가 소외인과 동업하되 영업감찰은 편의상 소외인 단독명의로 한 경우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그 두사람에게 영업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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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6두1122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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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2두9667 판결

    주식의 순손익가치는 사업연도라는 일정한 기간 동안 올린 순손익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발행주식총수로 나누어 산정되는 것으로서, 그 기간 동안의 순손익액 실현에 전혀 기여한 바 없는 신주의 수를 합산하지 아니하고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를 기준으로 이를 산정한다 하더라도 실질과세원칙이나 시가주의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고,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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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11. 10. 선고 2006두125 판결

    [1]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있어 반드시 조세부담을 회피하거나 경감시킬 의도가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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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두7462 판결

    [1] 구 소득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은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객관적인 사실에 합치되고 법률상 유효·적법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행위나 계산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64호로 개정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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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2. 9. 22. 선고 91누13571 판결

    가. 일반적으로 자기주식의 취득과 처분도 순자산을 증감시키는 거래인 경우에는 과세처분의 대상이 되는 손익거래에 해당하나, 다만 자본감소절차의 일환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하는 것은 자본의 증감에 관련된 거래로서 자본거래로 볼 것이고 과세처분의 대상이 되는 자산의 손익거래로 볼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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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1. 5. 14. 선고 90누3027 판결

    원고와 갑이 서로의 토지를 교환하고 각자 교환취득한 토지를 다시 을 은행에 양도한 것이 과중한 양도소득세의 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행위라 해도 위와 같은 토지 교환행위는 가장행위에 해당한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유효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를 부인하기 위하여는 권력의 자의로부터 납세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세법률주의의 법적 안정성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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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0두500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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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2. 2. 23. 선고 81누332 판결

    원고가 그 소유의 토지를 소외 주택회사에 매각함에 있어서 그의 처와 직계존비속 6명에게 지분일부씩을 증여한 연후에 동 공유자들이 위 주택회사에 이를 매각하는 형식을 취한 것은 양도소득에 대한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한 부당행위이므로, 피고가 이를 부인하고 위 주택회사에의 매각을 원고 한 사람의 양도행위로 보고 소정세율에 따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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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7. 5. 26. 선고 84누535 판결

    가.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 제2항의 과세표준수정신고제도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입각하여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을 확정시키는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에 있어서도 실질내용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신고내용으로 인한 불합리한 납세부담을 방지하고 납세의무자와 과세관청간의 실질내용에 따른 조세채권·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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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0. 7. 24. 선고 89누4772 판결

    원고 회사가 업무와 직접 관련없이 법인세법 제20조, 동법시행령 제46조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인 소외회사들에게 금원을 대여한 후, 그 사업 연도말에 이르러 소외회사들이 액면금을 위 대여금액에 발행일로부터 지급기일까지의 이자를 가산한 금액으로 한 약속어음을 단자회사에게 발행, 교부하고 단자회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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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2. 2. 28. 선고 91누6597 판결

    가.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가 법인에게 토지를 매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중과될 것을 염려하여 직접적인 거래를 기피하고 또 농지의 경우 법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불가능하자 법인이 그 직원을 내세워 토지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는 법인의 자금으로 매매대금을 지급한 후 농지에 대하여는 곧바로 법인 명의의 가등기를 경료하였으며, 나머지 토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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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9. 11. 9. 선고 98두14082 판결

    [1] 실질과세의 원칙에 의하여 당사자의 거래행위를 그 법형식에도 불구하고 조세회피행위라고 하여 그 행위계산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으려면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법률에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부인규정이 마련되어 있어야 하는바, 구 소득세법(1990. 12. 31. 법률 제42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제1항은 이른바 부당행위계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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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5. 28. 선고 95누14480 판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란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뜻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사업의 개시, 폐지 등은 법상의 등록, 신고 여부와는 관계없이 그 해당 사실의 실질에 의하여 결정되나, 사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서를 제출하고서도 그 폐업신고가 착오에 의한 것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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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1. 7. 21. 선고 2010두23644 전원합의체 판결

    [1] [다수의견] (가) 구 소득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이라 한다) 제88조 제1항 본문은 “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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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2두4587 판결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에 규정된 의제배당은 기업경영의 성과인 잉여금 중 사외에 유출되지 않고 법정적립금, 이익준비금 기타 임의적립금 등의 형식으로 사내에 유보된 이익이 위 법조 각 호 소정의 사유로 주주나 출자자에게 환원되어 귀속되는 경우에 이러한 이익은 실질적으로 현금배당과 유사한 경제적 이익이므로 과세형평의 원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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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4. 7. 8. 선고 2002두557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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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7두4049 판결

    [1]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3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2항 제5호 각 규정의 취지와 관련 법령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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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8. 12. 13. 선고 88누25 판결

    국세기본법 제14조가 천명하고 있는 실질과세 원칙에 비추어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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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1. 12. 13. 선고 91누7170 판결

    매도인이 건설회사가 아파트건축을 위하여 토지를 매수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법인 앞으로 양도하게 되면 실지거래가액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게 된다는 이유로 회사의 대표이사 개인 명의로의 양도를 고집하여 그와 같은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고 대표이사 개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가 후에 회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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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3. 7. 27. 선고 90누10384 판결

    가. 법인세법 제3조 제2항이 천명하고 있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비추어 법인세의 과세소득 또는 토지 등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세법적용의 기준이 되는 과세사실의 판단은 당해 법인의 기장내용, 계정과목, 거래명의에 불구하고 그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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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5두2063 판결

    [1] 구 상속세법 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193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6항 제1호 (다)목 (2)호의 산식 및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1항의 산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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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누1913 판결

    법인세법 제20조 소정의 부당행위계산부인제도는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키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그 법인의 행위 또는 계산의 효력을 부인하고 정부가 소득금액을 독자적으로 계산하는 제도이므로, 같은 법 제20조가 적용되기 위하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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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두7268 판결

    [1] 일반적으로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소득 또는 행위 등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지만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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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0두525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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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누6840 판결

    가. 일반적으로 교환에 의한 자산의 이전은 유상이전으로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양도에 해당하므로, 서로 그 경계를 침범하여 점거하고 있는 토지 부분을 같은 면적만큼 분할하여 교환에 의하여 양도하였다면, 그 토지의 양도는 일응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양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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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4. 10. 10. 선고 84누413 판결

    소득세법 제7조의 실질과세의 규정은 소득의 형식적인 귀속자가 아닌 그 실질적인 귀속자에 조세부담의 의무를 부과하려는 것이므로 소득의 귀속은 형식적인 영업명의 법률관계에 의하여 결정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영업활동에 의하여 생기는 이익의 귀속관계에 의하여 결정되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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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7두26629 판결

    [1] 법인의 설립에 관한 민법과 상법의 각 규정에 의하면, 법인의 설립에는 기본적으로 설립행위와 설립등기가 필요하고, 법인은 설립행위를 거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함과 동시에 법인격을 취득하게 되어 그로써 법인의 설립은 완성되는 것이므로, 설립등기 없는 법인의 설립은 있을 수 없고, 일단 법인이 설립등기로써 성립한 이후에는 그 법인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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