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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임두빈 전용일 (성균관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경제연구학회 한국경제연구 韓國經濟硏究 第32卷 第4號
발행연도
2014.12
수록면
69 - 96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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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ㆍ민간 부문 근로자의 정년을 만 60세로 연장하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 촉진에 관한 법」 개정안이 2016년부터 시행되어 정년연장은 노후 사회보장제도의 하나인 퇴직연금제도에 다양한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정년연장 법안에서 ‘정년을 연장하려는 사업장의 노ㆍ사는 임금체계 개편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명문화 하였기 때문에 사실상 임금피크제를 허용하고 있으며, 임금체계 개편이 이루어지면 현재의 퇴직연금 계산구조상 확정기여형(DC형 )은 퇴직급여에 상대적으로 적게 영향을 받으나, 확정급여형(DB형)은 퇴직급여가 상당부분 감소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사업체 노동력조사 부가조사」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를 활용하여, 현행 임금피크제 도입 기업의 특성을 실증적으로 파악하고, 임금피크제를 고려한 상황에서 정년연장이 퇴직연금적립금 규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예측하였다. 현행 임금피크제 도입 기업의 특성을 실증분석한 결과 자발적으로 정년연장 경험이 있고, 재고용제도를 운영하며, 고령자 근로시간단축제도를 운영하는 사업장일수록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60세 정년제가 강제화 되면, 많은 기업이 고령자 고용확대 정책의 현실적 이행을 위해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것으로 보이며, 이는 퇴직연금적립금 규모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목차

Ⅰ. 서론
Ⅱ. 정년제의 현황, 임금피크제, 퇴직연금시장
Ⅲ. 실증분석
Ⅳ.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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