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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병수 (부산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 형사정책연구 제25권 제4호 통권 제100호
발행연도
2014.12
수록면
45 - 68 (24page)

이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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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당방위를 인정할 것인가를 두고 법원의 판결과 국민의 법감정 사이에 큰 간격이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이는 1953년 형법이 제정된 이후 지금까지 60여년의 역사 속에서 법원이 정당방위를 인정한 사례는 고작 14건에 불과하여 국민들로부터 정당방위의 인정에 인색하다는 비판과 함께 법원이 그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못하여 국민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법원은 정당방위의 성립범위를 확대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앞으로 법원이 정당방위를 확대하지 않고 과거처럼 그 인정범위를 좁게 본다면, 시민들이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신을 정당방위로 보호하기가 어려울 것이고 또한 정당방위로 인정받아야 할 것이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여 억울한 피해자가 생겨 그만큼 국민의 권리가 침해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첫째, 싸움이나 소극적 저항행위의 경우 정당방위를 확대하고 ‘매맞는 여성증후군’의 경우 과잉방위로 인정하여야 한다. 둘째, 법질서수호의 원리 보다 자기보호의 원리를 우선하여 정당방위를 원칙적으로 인정하되 다만 정당방위를 빙자한 폭력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섯째, 정당방위의 발생원인과 진행상황 등 구체적인 경위를 분석하여야한다. 넷째, 상당성 판단의 기준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제는 일반 시민들도 사고 현장에서 “남이 하겠지”라고 생각하며 방관하지 말고 국가와 사회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국가나 사회 탓만 하며 자신은 방관자나 비겁자가 아니라는 변명만 늘어놓기보다는, 지금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내 가족, 내 이웃 그리고 나 자신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시민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폭력현장 등을 목격하면 먼저 신고하고 폭행을 제지할 힘이 없다면 가지고 있는 핸드폰으로 동영상 촬영을 해서 증인으로 나서야 한다. 그리고 정당방위 상황에 처한 사람은 주위 사람들에게 연락처 등을 구해서 사후에 정당방위 주장을 위해 증인이나 증거를 확보하여야 한다.

목차

국문요약
Ⅰ. 문제의 제기
Ⅱ. 정당방위에 관한 판례의 문제점
Ⅲ. 정당방위의 확대와 대처방안
Ⅳ. 나가며
참고문헌

참고문헌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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