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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재윤 (전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 형사정책연구 제25권 제4호 통권 제100호
발행연도
2014.12
수록면
181 - 218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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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는 형법상 기업의 형사책임, 특히 영국의 2007년 기업과실치사 및 기업살인법을 다루고 있다. 기업의 형사책임은 지난 20세기에 발전된 개념이다. 기업은 당초 형사책임의 주체로 고려되지 않았다. 왜냐하면 기업은 “지옥에 떨어뜨려야 할 영혼도, 걷어찰 수 있는 육체도 없기” 때문이다. 이에 기업은 범죄행위에 요구되는 주관적 불법구성요소를 형성할 수 없고, 법적으로 가공된 것으로 형벌이 부과될 수도 없다.

그러나 기업의 수는 지난 세기를 거치며 급격히 늘어났다. 그리고 최근 몇 년 동안 기업에 대한 일반대중의 인식은 진정한 법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다는 쪽으로 이동하고 있으며, 기업은 이를 관리하고 통제하는 자연인과 구별되는 독자적인 존재임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기업이 산업현장에서 사망과 건강과 안전의 영역을 담당하는 관리자와 별개로 형법상 유책한 것으로 적절히 간주될 수 있다는 기대가 나타나게 되었다. 그러나 한국형법은 현재까지 기업의 형사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2014년 4월 16일 발생한 세월호 참사에 있어 해당 기업에게 어떠한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었다.

영국에서 형사책임의 부과에 대한 압력은 무엇보다 기업을 살인죄로 처벌할 수 있는가의 문제에 초점이 맞추어졌다. 영국에서 다수의 인명 피해가 발생한 여러 산업재해는 ?특히 Herald of Free Enterprise ferry 사고 및 다양한 철도 충돌사고(Southall, Paddington)- 기업의 형사책임을 인정하는 새로운 법안에 대한 요구가 촉발되었다. 2007년 기업과실치사법은 이러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하였고 ‘단체’에 대해 살인죄의 책임을 부과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세월호 참사 이후 기업의 형사책임을 인정하는 기업책임법의 도입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필자는 이 글에서 기업살인죄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의 이해를 제공하고, 기업의 형사책임의 여러 원리들을 재검토하면서 주요한 사례와 기업의 형사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 방안을 언급하고자 하였다. 비록 일부에서는 이러한 비교법적 접근을 지지하고 또 다른 일부에서는 결함들을 찾아내겠지만, 우리나라 형법전에 기업살인죄의 도입과 관련하여 새로운 논쟁을 일으킬 수 있음은 분명하다. 나아가 국회가 기업범죄를 억지하는 데 최선의 방법을 재고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목차

국문요약
Ⅰ. 들어가는 말
Ⅱ. 영국의 2007년 기업과실치사법의 제정 배경, 주요내용 및 평가
Ⅲ. 대형재해에 대한 형사처벌 강화하기 위한 입법적 노력
Ⅳ. 맺는 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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