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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종구 (조선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55輯
발행연도
2014.9
수록면
69 - 89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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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그 활동으로 인하여 인명재해를 초래한 경우 엄격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이는 기업에 고용되어 일하는 근로자들의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 뿐 아니라 기업의 고객과 기타 관련된 사람들이 피해자가 된 경우에도 역시 문제된다. 근래 영국을 비롯한 각국에서는 소위 기업살인법(Corporate Manslaughter Act)을 제정하여 이러한 문제에 대처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기업이 대규모 인명 피해를 야기한 경우 노동환경의 개선과 재난의 예방 및 안전사회의 구축의 관점에서 기업살인법을 제정하여 규제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기업살인법은 법리적 측면에서 법인이 범죄능력을 갖는가의 문제, 기존의 안전관련 법률과의 중복의 문제 등 다수의 비판점이 있다. 규제완화의 관점에서 보면 기업살인법은 기업에 대한 또 하나의 규제를 만들어내어 기업활동을 위축시킨다는 지적도 가능하다. 그러나, 일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 사회에서 기업살인법의 입법은 필요성이 더 큰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기업살인법이 단순히 기업에 대한 처벌강화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인명재해에 대한 기업의 인식을 제고하고 기업문화를 일신시켜 사망재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사회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면 현대의 위험사회에서 필요한 입법이다.
기업살인법은 기업에 대한 또 하나의 규제를 만들어 내는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하지만, 다수의 인명피해를 야기하는 사망재해를 막기 위한 안전에 관한 규제는 필요한 것이며, 기업살인법은 이 점에서도 필요한 규제의 하나라 할 수 있다. 다만, 기업살인법이 입법된다 하더라도 우리의 기업문화와 사회문화의 현실을 반영하여 안전한 사회와 안전한 산업현장의 구축이라는 목적을 가장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아내야 할 것이다.

목차

국문요약
I. 머리말
Ⅱ. 법인의 범죄능력과 기업살인법 인정의 기초이론
Ⅲ. 영국과 미국에서의 기업살인법의 논의 상황
Ⅳ. 기업살인법의 평가와 국내의 입법에 대한 시사점
Ⅴ.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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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2)

  • 대법원 1992. 8. 18. 선고 92도1395 판결

    가. 공소사실의 특정은 공소의 원인이 된 사실을 다른 공소사실과 구별할 수 있는 정도로 그 일시, 장소, 방법 등을 적시하여 일응 특정하게 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일부가 다소 불명확하게 적시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와 함께 적시된 다른 사항들에 의하여 그 공소사실을 특정할 수 있는 한 그 공소제기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이다.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84. 10. 10. 선고 82도2595 전원합의체 판결

    다수의견 : 형법 제355조 제2항의 배임죄에 있어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할 의무의 주체가 법인이 되는 경우라도 법인은 다만 사법상의 의무주체가 될 뿐 범죄능력이 없는 것이며 그 타인의 사무는 법인을 대표하는 자연인인 대표기관의 의사결정에 따른 대표행위에 의하여 실현될 수 밖에 없어 그 대표기관은 마땅히 법인이 타인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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