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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영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저널정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 형사정책연구 제25권 제4호 통권 제100호
발행연도
2014.12
수록면
243 - 282 (4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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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은 현대 정보화 사회에서 생활의 필수품이 되었고, 이에 따라 범죄 수사에 있어서도 실체규명을 위하여 필요한 중요 기기이다. 그래서 휴대폰에 저장된 개인 정보에 대한 수사기관의 검색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는 사생활 비밀의 침해 우려가 크다. 그러므로 수사기관에 의한 휴대폰의 저장정보 검색행위에 대한 사법적 통제 등 법치국가적 안전장치가 제대로 작동될 수 있는 시사점을 미국 연방대법원의 RILEY 판결에서 찾고자 한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이 판결에서 ‘체포에 수반하는 영장 없는 수색’으로 압수된 피체포자의 휴대폰이라 하더라도, 경찰은 사생활 보호가치가 있는 개인 정보가 다량 저장된 휴대폰의 데이터를 영장 없이 수색할 수 없고, 수색 전에 일반적으로 영장을 발부받기를 주문하였다. 이는 미국법에서는 ‘체포에 수반하는 수색’의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 우리와 달리 사후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지 아니하므로, 영장주의의 예외 대상이 너무 광범위하게 확장되지 않도록 제한하여 프라이버시의 합리적 기대가 높은 휴대폰의 디지털 정보 수색에 대하여는 수정헌법 제4조의 “영장주의 원칙”을 적용해야할 필요성이 크다. 그러나 여전히 수사기관이 ‘긴급상황의 예외’를 고려할 수 있다고 판시하여 압수?수색 단계에서의 수사기관의 합리적 재량을 인정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RILEY 판결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우리 형사법체계와 조화되면서도 휴대폰 정보영역에서의 프라이버시권(Right to privacy) 보호를 위하여 휴대폰 등 모바일기기의 디지털 수사 실무현실을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특히 실무적으로 수사기관은 체포현장에서 영장 없이 압수한 휴대폰에 대한 모바일 분석을 먼저 마친 후 범죄사실과 관련이 없으면 휴대폰을 환부하고, 휴대폰에 저장된 정보 내용 중 범죄사실과 관련된 디지털 증거가 확인되면 체포시로부터 48시간 이내에 사후영장을 청구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 연방대법원의 대법관들이 고심 끝에 만장일치로 휴대폰에 저장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휴대폰의 데이터에 대한 수색을 하기 전에 영장을 발부받으라고 주문한 RILEY 판결의 취지를 우리 실무현실에 반영하여 현행법 체계 아래에서 실무운용의 합리적 개선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수사기관은 체포현장에서 영장 없이 압수한 피체포자의 휴대폰 속 디지털 정보를 검색?분석하기 위하여 지체 없이 사후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 일반적으로 사후 영장을 발부받아 모바일 분석을 하되, 다만, 증거 인멸이 급박한 경우, 공범 도주 우려 등 긴급한 상황에서는 피체포자의 휴대폰에 저장된 정보를 검색?분석한 후 체포시로부터 48시간 이내에 사후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한다.』 아울러 21세기 디지털 시대에 적합한 법제도 및 수사실무 매뉴얼의 정비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한다. 이러한 노력들은 기본권 보장과 수사의 실효성 확보라는 두 가지 목적을 조화시키는 방향이어야 한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 정보화시대의 필수품
Ⅱ. ‘체포에 수반하는 수색’에 관한 연방대법원의 판례 변천
Ⅲ. 피체포자의 휴대폰 데이터의 ‘영장없는 수색’ 허부에 대한 미국의 하급심 판례
Ⅳ. 21세기 정보화 사회에서의 RILEY 판결의 의의
Ⅴ. RILEY 판결이 우리에게 갖는 의미
Ⅵ.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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