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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대학 경찰학연구편집위원회 경찰학연구 경찰학연구 제16권 제1호(통권 제45호)
발행연도
2016.3
수록면
3 - 33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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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7. 18.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그동안 학계와 영장 실무에서 인정되어 오던 압수·수색의 관련성 요건이 명문화 되었다. 이는 그간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이 무분별하게 이루어져왔다는 데 대한 반성적 고려에 기인했던 것인 만큼, 압수영장 발부와 집행에 있어 그 입법 취지를 충분히 반영해줘야 한다는 점에는 이견이 있을 수 없다. 하지만 개념의 추상성과 구체적 사실관계의 복잡·다양성으로 말미암아 관련성의 해석에 많은 논란이 있었고, 일부 법관들은 이를 매우 협소하게 해석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관련성의 의미를 ‘영장 기재 범죄사실과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행 및 동종·유사의 범행과 관련된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범위 내’ 라고 확인해준 대법원 2015도9784 판결(일명 충북교육감 사건)이 시사하는 바는 상당하다. 생각건대 최근 압수·수색영장 실무에 있어 관련성 요건의 신설과 참여권 보장을 강조하는 경향으로 인해 수사기관과 피압수자 간 법적 지위의 균형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임을 고려할 때, 관련성 요건은 적법절차의 보장에만 치우치지 않고 실체적 진실 발견과의 균형점을 모색할 수 있는 조화로운 해석이 요구된다. 그리고 그 판단에 있어 현장 수사관의 인식과 상황을 일정 부분 고려해 주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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