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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구길모 (충남대학교)
저널정보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25卷 第3號
발행연도
2014.12
수록면
147 - 177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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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는 개인과 사회에 심각한 후유증을 일으키는 범죄이고, 강력한 처벌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현재의 처벌규정상 처벌의 공백이 발견된다면 신속한 법개정 등을 통하여 그 공백을 제거할 필요가 있다. 여성가출청소년에 대한 간음·추행의 경우 위력에 관한 현재 판례의 취지에 기초해 볼 때 위력이 인정되기 어렵거나, 증명되기 어려워 처벌의 공백이 발생한다는 실무에서의 지적이 있다.
가출아동·청소년에 대하여 잠잘 곳 없이 범죄에 노출되어 있다는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추행을 하는 경우에 대한 처벌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위력에 의한 간음·추행죄로 규율함에 있어서 아동·청소년에 대한 위력에 의한 간음·추행죄에 있어서 ‘위력’의 의미를 ‘폭행·협박’을 범죄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는 것처럼 다른 범죄의 ‘위력’과 다르게 해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단, 위력의 의미의 구체적 적용에 있어서 고려되는 여러 가지 요소 중에 저항의 상황, 범죄후의 행위양태 등을 고려하여 위력의 의미를 간접증거를 통하여 해석함에 있어서는 아동, 청소년의 경우 가출이라는 특수상황(가출청소년으로 돌아갈 곳이 없다고 생각하는 청소년의 경우 원하지 않는 성행위를 감수하면서 이를 통하여 잘 곳을 마련하는 등 외부의 범죄 등으로부터 보호받는 방법을 강구한다는 점)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이러한 요소를 고려하였을 때에도 위력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 성매매로 처벌되는 경우를 제외한다면 현 규정으로는 처벌이 어렵다. 이에 대한 처벌을 위하여 의제강간의 기준 연령을 16세로 높일 필요가 있다. 단, 행위자의 나이도 처벌의 기준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목차

I. 서론
Ⅱ.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현황, 처벌규정 및 사례
Ⅲ. ‘아동·청소년 대상 위력에 의한 간음·추행죄’에서 ‘위력’에 대한 해석
Ⅳ.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참고문헌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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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8)

  • 대법원 2000. 6. 9. 선고 2000도1253 판결

    [1] 강간죄에 있어서 폭행 또는 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그 폭행 또는 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유형력을 행사한 당해 폭행 및 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이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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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3. 6. 28. 선고 83도399 판결

    강제추행죄에 있어서 추행은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므로, 이 경우에 있어서의 폭행은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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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2도83 판결

    청소년인 피해자가 숙식의 해결 등 생활비 조달이 매우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되어 피고인을 만나 함께 잠을 자는 방법으로 숙소를 해결하는 외에는 공원이나 길에서 잠을 자야만 할 정도로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잘 곳이 없다는 사정을 미리 알고 있었으며, 특히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의 성교 요구를 거절하면 야간에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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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406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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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4818 판결

    [1] 여자 청소년은 성인에 비하여 정신적, 육체적으로 성숙하지 아니한 상태에 있어, 여자 청소년에 대하여는 형법상의 강간죄가 요구하는 정도의 폭행·협박을 사용하지 않고 위계 또는 위력만으로도 간음죄를 범할 수 있고, 실제 그러한 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실무상 여자 청소년에 대한 간음죄의 구체적인 사안에 있어서 그 간음의 수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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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1. 12. 24. 선고 2001도5074 판결

    [1]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0조는 "① 여자 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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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도2576 판결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5항에서 규정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추행죄는 `13세 미만의 아동이 외부로부터의 부적절한 성적 자극이나 물리력의 행사가 없는 상태에서 심리적 장애 없이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할 권익’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성립에 필요한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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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도2506 판결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상의 위력이라 함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므로 폭행·협박뿐 아니라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위력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고, 이 경우에 있어서의 위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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