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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송경학 (성균관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조세연구포럼 조세연구 조세연구 제14권 제3집
발행연도
2014.12
수록면
127 - 156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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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의 생명보험 상품은 『계약자, 피보험자 교차계약』 등으로 인하여 보험수익자가 획득하게 되는 보험금에 대한 보험차익의 발생형태가 복잡하고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차계약으로 발생하는 보험차익에 대한 현행 과세규정은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아 세법 적용에 있어 많은 혼란을 가져오고 있다. 본 연구에서 계약자, 피보험자 교차계약 에서 발생하는 본질적인 보험차익에 대한 과세기준을 정하는 것은 교차계약에서 발생하는 보험금을 어떠한 소득의 범주로 볼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확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교차계약의 과세방법의 입법적 개선은 실무적 편의성을 고려하는 것보다 실질과세원칙의 본래 역할과 기능을 제공할 수 있는가가 고려되어야 한다.
먼저 본 연구에서는 『계약자·피보험자를 교차』 하여 보험계약을 하는 경우 발생하는 보험차익에 대한 과세소득의 범위를 논의하는 것을 출발점으로 하고 있다. 납부자가 다른 ‘타인을 위한 계약’에서는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지급되는 보험금 상당액을 보험금 수령인의 상속재산(증여재산가액)으로 간주한다. 반면 계약자가 본인의 직접소득으로 납입보험료를 납부하여 획득한 보장성보험차익은 과세대상 보험차익으로 보지 않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으로 인하여 본인의 소득의 범위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에 따라 과세실무상 과세소득의 범위가 달라지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납입보험료를 사전증여를 받은 경우, 피보험자의 사망 등으로 발생하는 보험차익에 대해 추가적인 증여세 과세가 바람직한 것인지를 논의로 삼고 있으며, 이러한 논의를 전제로 사망보험금의 획득이 본인의 직접적인 소득이든, 직접 증여 받은 소득이든, 간접적으로 증여받은 소득이든 동일한 과세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과세방안의 개선점을 본 연구는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계약자, 피보험자의 교차에 따라 발생하는 보험차익에 대한 과세방안의 입법적 개선방안은 과세관청과 납세자간에 과세집행의 법률적 안정성을 상호 제공할 수 있고, 실질과세원칙의 본래 역할과 기능을 일관성 있게 제공한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보험계약의 법적 구조와 보험금의 배분요소
Ⅲ. 현행 보험차익 증여의제 과세제도의 검토
Ⅳ. 보험차익에 대한 미국의 과세제도- 소유권 테스트 규정을 중심으로(IRC Sec.2042)
Ⅴ. 보험차익 증여의제 과세제도의 입법론적 개선방안
Ⅵ.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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