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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양회영 (전주대학교)
저널정보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19집 제3호
발행연도
2016.9
수록면
145 - 174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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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상품 매매계약과 달리 보험계약은 보험계약 체결당시 보험자에게 중요한 사항에 대해 사실대로 알려야할 고지의무를 지우고 있다. 상법 및 약관에 따르면 이 고지의무를 위반할 경우 보험자는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험사고 발생여부와 상관없이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리고 보험사고가 발생하더라도 고지의무위반이 있게 되면, 보험자는 보험금 지급책임을 면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고지의무위반사항과 보험사고와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으면, 보험자는 보험금 지급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보험자가 보험사고 발생 후 보험사고와 인과관계 없는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 보험자는 계약해지 이전 기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해서 보험금 지급책임을 져야한다. 암보험의 경우에 암진단 이후 보험계약이 해지되면, 기 발생한 보험사고인 암진단에 대해서는 보험금지급책임을 지지만 암수술, 암치료, 입원, 암사망 등에 대해서 보험금 지급책임을 질 것인지에 대해서는 상법이나 약관상 규정이 없다.
본고에서는 고지의무 위반사실과 인과관계 없는 보험사고의 연장과 보험자의 책임범위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학설, 판례, 조정선례에 따르면 보험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는 고지의무 위반 등으로 보험계약을 해지한 경우, 암보험의 수술, 입원 등의 급여금에 대하여는 “보험자의 책임은 일체로 파악되는 단일한 보험사고의 한도 내에서 그 전부에 미친다고 할 것인바, 암보험에서의 수술, 입원 등의 급여금은 암진단 확정이라는 하나의 보험사고를 원인으로 하고 있으므로, 암진단 확정이 보험기간 중에 있었다고 한다면 보험계약의 해지 후에도 당해 암으로 수술, 입원, 통원으로 인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의견의 일치를 보이나, 사망보험금 및 암사망보험금 청구에 대하여 일부 판례는 “비록 암은 다른 질병과는 달리 발병하게 되면 사망률이 높다고 할 것이나, 그렇다고 하여도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사망을 입원, 수술 등과는 별개의 보험사고로 하여 특약으로 정한 점, 암의 진단확정이 있게 되면 그 암이 진행함에 따라 필연적으로 치료를 위하여 입원, 수술 등이 있게 됨은 인정되나, 필연적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은 아닌 점등에 비추어 보면 암진단확정이라는 보험사고와 사망이라는 보험사고는 별개의 보험사고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사망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이 해지되었으므로, 피고에게 사망으로 인한 사망보험금 및 암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다.
살피건대, 최근의 암보험약관이 암사망을 특별약관으로 별도로 규정한 것은 암사망에 따른 위험률을 별도로 측정하여 보험료를 산정할 목적으로 한 것이지 암사망과 암진단을 별개의 사고로 보아 특약으로 분리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암사망보험금 특별약관에서 암사망 보험금의 지급요건으로 “암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라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피보험자가 암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것이 분명하다면, 암진단 이후 고지의무와 인과관계 없는 사고로 보험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암진단이라는 확정적 보험사고와 암으로 인한 사망을 단일한 보험사고로 보아야 할 것이다.
암진단 이후 보험계약이 해지된 경우 180일 등으로 보험자의 책임기간에 제한을 두는 종래의 약관은 상법의 규정에 위배되어 제한 규정을 삭제하고 보험약관이 새로 개정되었다. 이러한 개정약관의 취지 및 조정선례 등에 비추어 암진단과 암사망은 단일한 보험사고로 보아 보험자의 지급책임을 연장하여 암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목차

국문초록
I. 서론
Ⅱ. 고지의무와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 보험계약 해지 가능 여부
Ⅲ. 보험계약 해지 이후 기 발생 보험사고에 대한 보험금 지급책임의 확장
Ⅳ. 보험사고발생 후 보험계약을 해지한 경우 암사망보험금 등 지급책임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0)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나21069 판결

    [1] 고지의무란 보험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자기가 인수하는 위험의 크기를 판정하여 그 보험계약의 체결 여부 내지 그 보험계약의 조건을 결정하게 되는데, 위험의 측정자료는 통상적으로 보험계약자측의 지배권 내에 있어서 보험자가 이를 조사하기 곤란하기 때문에 보험계약자측에 그 협력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므로,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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