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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천창민 (자본시장연구원)
저널정보
한국국제사법학회 국제사법연구 국제사법연구 제20권 제2호
발행연도
2014.12
수록면
123 - 179 (5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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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증권은 외국통화로 표시된 증권 또는 외국에서 이자·배당금 등의 지급을 받을 수 있는 증권이며, 외화증권거래란 이러한 외화증권을 목적물로 한 거래를 의미한다. 따라서 외화증권거래의 문리적 의미는 거래가 이루어지는 장소에 상관없이 외화증권을 매매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등의 거래행위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일반적인 의미의 외화증권거래에는 외국 보관기관, 국제중앙예탁결제기관(ICSD) 등의 중개기관이 개입하여 해당 외화증권을 예탁하는 국제증권예탁이라는 요소가 개입하게 된다. 국내의 증권예탁과는 달리 외화증권의 예탁에는 우선 준거법의 결정에 관한 저촉규칙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며, 다음으로 준거법에 따라 결정된 실질규범의 내용에 대한 이해가 우선되어야 한다.
이 글에서는 먼저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8다54587 판결에 대한 평석을 통해 국제증권예탁제도에 관한 소개와 더불어 동 판결에 대한 분석을 시도한다. 대상판결은 회사법적·계약법적 문제와 예탁법적 문제를 분리하고 별도의 분석을 전개하였다는 점에서 대단히 환영할 만하다. 그러나 대상판결은 외화증권 예탁법리와 관련하여, 이를 정면으로 다루지 않거나 회피하고, 또 이를 잘못 이해하여 설시한 부분도 있어 향후 보다 정치한 판결의 전개가 필요하다. 다음으로, 이 글은 광의의 개념으로서 외화증권 거래를 거래장소와는 상관없이 외화증권을 거래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국내에 상장된 외국원주의 예탁과 관련한 자본시장법상의 규정을 검토하여 현행규정의 문제점을 분석한다. 외국에서 외화증권이나 원화증권을 거래하는 협의의 외화증권거래에 대하여, 이 글은 현행 외화증권거래와 관련한 저촉규범의 도입이 시급함을 강조한다. 나아가, 실질법적 측면에서 관련 근거규정의 마련이 필수적임을 지적하며, 자본시장법상의 개정안을 제시한다.
국내투자자의 외화증권거래에 수반된 외화증권의 예탁법리와 관련한 국내의 논의는 상당히 부족한 상황이다. 외화증권 예탁법리의 문제가 투자자의 물권적 권리에 관한 매우 중대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외화증권예탁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한국예탁결제원은 물론 금융당국이 십여 년이 넘는 기간 동안 적극적으로 이에 관한 책임 있는 해결노력을 보이지 못한 점은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다. 2014년 11월 17일부터 시행된 후강퉁(?港通) 제도가 외화증권거래와 이에 따른 외화증권예탁의 문제가 매우 중요한 문제임을 상기시키는 계기가 되어, 조속한 시일 내에 국제증권거래와 관련한 정치한 논의와 입법적 정비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목차

Ⅰ. 여는 말
Ⅱ. 사실관계 및 판단
Ⅲ. 대상판결에 관한 고찰
Ⅳ. 외화증권 예탁법리의 정립
Ⅴ. 맺는 말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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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적용될 외국법규의 내용을 확정하고 그 의미를 해석할 경우에는 그 외국법이 그 본국에서 현실로 해석·적용되고 있는 의미·내용대로 해석·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소송 과정에서 그 외국의 판례나 해석기준에 관한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그 내용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일반적인 법해석 기준에 따라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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