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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태일 (대법원)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146-2호
발행연도
2015.2
수록면
389 - 398 (1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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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머리말
2. 특허법 분야
3. 저작권법 분야
4.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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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0)

  • 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1도3599 판결

    [1] 저작권법 제5조 제1항은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을 `2차적저작물’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2차적저작물이 되기 위해서는 원저작물을 기초로 수정·증감이 가해지되 원저작물과 실질적 유사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따라서 어문저작물인 원저작물을 기초로 하여 이를 요약한 요약물이 원저작물과 실질적인 유사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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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다898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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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다46259 판결

    [1]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은 문학·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이어야 하는바, 여기에서 창작물이라 함은 저작자 자신의 작품으로서 남의 것을 베낀 것이 아니라는 것과 수준이 높아야 할 필요는 없지만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가치가 있는 정도로 최소한도의 창작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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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허법원 2010. 7. 16. 선고 2009허951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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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9. 10. 24. 선고 89다카12824 판결

    가.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원저작자의 이름으로 무단히 복제하면 복제권의 침해가 되는 것이고 이 경우 저작물을 원형 그대로 복제하지 아니하고 다소의 수정증감이나 변경을 가하더라도 원저작물의 재제 또는 동일성이 인식되거나 감지되는 정도이면 복제로 보아야 할 것이며 원저작물의 일부분을 재제하는 경우에도 그것이 원저작물의 본질적인 부분의 재제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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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9. 5. 25. 선고 98다41216 판결

    공동저작물에 관한 권리가 침해된 경우에 각 저작자 또는 각 저작재산권자는 다른 저작자 또는 다른 저작재산권자의 동의 없이 저작권법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저작권 등의 침해행위금지청구를 할 수 있고, 같은 법 제93조에 의하여 저작인격권을 제외한 저작재산권의 침해에 관하여 자신의 지분에 관한 손해배상의 청구를 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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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7다63409 판결

    [1]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이기 위하여는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어야 할 것인바, 만화, 텔레비전, 영화, 신문, 잡지 등 대중이 접하는 매체를 통하여 등장하는 인물, 동물 등의 형상과 명칭을 뜻하는 캐릭터의 경우 그 인물, 동물 등의 생김새, 동작 등의 시각적 표현에 작성자의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 있으면 원저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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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4. 4. 30. 선고 2011후767 판결

    [1] 구 특허법(1990. 1. 13. 법률 제420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특허법’이라 한다) 제157조의20은 `국제출원일에 제출된 국제출원의 명세서·청구의 범위 또는 도면(이하 `국제출원명세서 등’이라 한다)과 그 출원번역문에 다 같이 기재되어 있는 발명 외의 발명에 관하여 특허된 경우’를 국제특허출원의 특허에 대한 무효사유로 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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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1. 6. 9. 선고 2010후2353 판결

    [1] 특허법 제30조 제1항 및 그 제1호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에 의하여 그 발명이 제2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이하 `자기공지’라고 한다)에는 “그날부터 6월 이내에 특허출원을 하면 그 발명은 제29조 제1항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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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9. 10. 24. 선고 88다카29269 판결

    가. 재산적 손해로 인한 배상청구와 정신적 손해로 인한 배상청구는 각각 소송물을 달리하는 별개의 청구이므로 소송당사자로서는 그 금액을 특정하여 청구하여야 하고, 법원으로서도 그 내역을 밝혀 각 청구의 당부에 관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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