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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오미영 (동국대학교)
저널정보
미국헌법학회 미국헌법연구 美國憲法硏究 第25卷 第3號
발행연도
2014.12
수록면
231 - 257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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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으로서의 선거권은 민주주의적 체제의 유지에 있어 필수적인 권리들 가운데 하나라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거권은 어떠한 예외나 제한을 허용하는 절대적 권리라고 할 수 없으며 합리적인 제한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특히 수형자에 대한 선거권의 제한 문제는 2000년대에 들어 대한민국 뿐 아니라 유럽 등지에서도 첨예한 문제를 야기하여 왔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민주사회의 유지에 있어 필수적인 선거권에 대한 제한은 반드시 매우 조심스럽고 되도록 그 침해가 최소화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수형자의 선거권을 제한할 것인가의 문제, 제한한다면 어떠한 방식으로 제한 할 것인가, 그리고 어떠한 기준으로 제한 할 것인가 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국내적으로는 헌법적 문제를 국제적으로는 국제인권적 문제를 야기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글은 유럽인권협약에 의해 설립된 유럽인권재판소의 주요 관련 판례 뿐 아니라 유럽에서의 주요국가의 입법동향, UN인권위원회의 입장 그리고 유럽인권협약을 포함하는 여타의 국제적 인권조약들의 입장을 분석함으로써 2014년 헌법재판소에 의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공직선거법 제18조의 개정에 있어 방향성을 제시하고 우리나라 헌법재판소의 기준과 국제적 인권기준을 비교 고찰하였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유럽인권협약과 유럽인권재판소: 판례의 함의
Ⅲ. 수형자의 선거권 제한에 관한 국제적 동향
Ⅳ. 유럽인권재판소의 주요 판례와 판지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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