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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종세 (계명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56輯
발행연도
2014.12
수록면
37 - 50 (1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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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권은 민주주의 국가의 기본권 중 하나이며, 헌법에 의해 보장된 기본권이다. 더욱이 선거권은 현대 헌법질서와 민주적 사회구조 내에서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한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선거권제한 조항의 위헌성을 검토함에 있어서 적용할 심사강도의 경우, 수형자의 선거권을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제18조는 일반형벌에 해당하기 때문에 개별 형법 조항에 적용되는 자의금지의 원칙은 적용될 수 없다. 헌법재판소 결정의 심판대상조문이 된 공직선거법 제18조의 경우, 그 불명확한 입법목적을 공직선거법상의 공정한 선거 보장으로 선행한다고 하더라도, 동 조항이 일률적으로 수형자 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은 수단의 적합성이 없다. 또한 과실범, 가석방자, 단기자유형을 받은 자의 선거권까지 제한하는 것은 침해의 최소성에 반한다. 더욱이 법익의 균형성을 살피더라도 보통선거원칙이 곧 민주사회에서 보장되어야 할 핵심 가치인 공익에 해당된다는 점이 함께 검토되어야 한다. 따라서 비례성원칙에 위반된 위 조항은 폐지되어야 하며, 단계적 입법론으로서 우선 형종별 또는 형량별 선거권 제한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수형자의 선거권 제한에 대한 문제는 민주주의 사회에서의 선거권 보장의 의미, 국민의 의무, 국민과 통치기구와의 관계 등에 관한 가장 기본적인 헌법적 검토를 기반으로 하는 논의가 필요하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 논문은 수형자들의 선거권 박탈 관련 소송에서 제기되는 쟁점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헌법적 검토를 정리하고자 하였다.

목차

국문요약
Ⅰ. 들어가며
Ⅱ. 집행유예자와 수형자의 선거권 제한
Ⅲ. 선거권 제한의 한계
Ⅳ.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 판단
Ⅴ. 마무리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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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2. 12. 27. 선고 2010헌가82,2011헌바393(병합) 전원재판부

    가.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전통적 의미의 형벌이 아닐 뿐 아니라, 성폭력범죄자의 성행교정과 재범방지를 도모하고 국민을 성폭력범죄로부터 보호한다고 하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며, 의무적 노동의 부과나 여가시간의 박탈을 내용으로 하지 않고 전자장치의 부착을 통해서 피부착자의 행동 자체를 통제하는 것도 아니라는 점에서 처벌적인 효과를 나타낸다고 보기 어렵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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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2. 2. 23. 선고 2009헌마333 전원재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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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9. 10. 29. 선고 2007헌마1462 전원재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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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4. 3. 25. 선고 2002헌마411 전원재판부

    가.청구인에 대한 형집행지휘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1. 12. 18. 서울고등법원에서 강도상해등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에서 2002. 2. 26. 상고가 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청구인의 경우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었고 실제로 지난 2002.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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