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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여경수 (충북대학교)
저널정보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法學論叢 第33輯
발행연도
2015.01
수록면
281 - 298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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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이주노동자의 주거권 보장실현을 위한 방안을 담고자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외국에서 유입된 이주노동자들이 증가하고 있다. 이주노동자도 국제인권규약이 적용되며, 이주노동자들의 인권도 충실히 보장되어야 한다.
국제이주노동자권리협약에 따르면 이주노동자는 「국적국이 아닌 나라에서 유급활동에 종사할 예정이거나 이에 종사하고 있거나 또는 종사하여 온 사람」이다. 이 협약에서는 계절노동자, 선원, 해상시설노동자, 순회노동자, 특정사업노동자, 특별취업노동자 그리고 자영노동자도 이주노동자로 포함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외국인 고용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국적을 이유로 이주노동자를 부당하게 차별하여 처우해서는 안된다.
이주노동자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지니지만, 현실에서는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이주노동자들의 주거환경은 상당히 열악하다. 상당수 이주노동자들이 컨테이너나 공장과 같은 비주거용 건물에서 거주하고 있다. 또한 많은 이주노동자들이 최저주거기준 이하의 주거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국가가 이주노동자의 주거권을 실현해야하는 의무가 있는지, 이주노동자의 주거권 실현을 위한 법제도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머리말
Ⅱ. 이주노동자의 주거권보장
Ⅲ. 이주노동자 주거복지개선을 위한 법제도적 방안
Ⅳ.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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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2)

  •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다50034 판결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는 그 계약의 형식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에 관계없이 그 실질면에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그러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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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1. 9. 29. 선고 2007헌마1083,2009헌마230,352(병합) 전원재판부

    가. 직업의 자유 중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직장 선택의 자유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과도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만큼 단순히 국민의 권리가 아닌 인간의 권리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외국인도 제한적으로라도 직장 선택의 자유를 향유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청구인들이 이미 적법하게 고용허가를 받아 적법하게 우리나라에 입국하여 우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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