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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한택 (강원대학교)
저널정보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강원법학 江原法學 제44권
발행연도
2015.2
수록면
65 - 89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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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2013년 11월 23일 중국이 방공식별구역을 일방적으로 선포하여 일본과 한국 등 주변국이 크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각 국가들의 동북아해역의 방공식별구역(ADIZ)의 설정에 관한 국제법문제를 다룬 것이다. 중국은 방공식별구역을 설정하면서 이것은 중국대륙 지역으로 접근하는 비행물체에 대한 사전 탐지, 식별 및 적절한 조치를 위해 설정된 구역이라고 주장하는데, 일본의 센카쿠 섬(댜오위 다오) 주변 상공이 이 구역에 속하고 있고, 한국의 이어도 기지가 포함되어 있다. 한국정부도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2013년 12월 8일 새로운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을 선포하여 2013년 12월 15일 발효시켰다. 한국정부가 선포한 신KADIZ는 남쪽 경계선을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한국에 할당한 인천 비행정보구역(FIR)과 일치시켜 마라도와 홍도 남쪽 영공과 제주도에서 남쪽으로 170㎞ 떨어진 이어도 일대 상공까지 포함시켰다.
ADIZ에 관하여 결론적으로 말하면 국가들이 자국 영공을 방위하기 위해 영공외곽 배타적 경제수역(EEZ) 또는 공해 상공에 설정하는 방공식별구역은 국제법상 ‘자위권’(self defense)에 근거하여 일방적으로 선포하므로 이러한 설치를 인정할 규범도, 또는 이를 금지할 수 있는 규범도 없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해당국가가 ADIZ를 일방적으로 선포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특별히 명시한 국제법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필자의 견해로는 각 국가마다 안보를 이유로 공해상공에 방공식별구역을 자유롭게 설치한다면 분명 겹치는 지역이 발생할 것이고 자칫하면 국가 간 분쟁을 유발할 소지가 커지므로 가능한 기존의 비행정보구역(FIR)을 존중하는 선에서 방공식별구역을 설정하는 것이 좋다는 생각이다. 비행정보구역과 ADIZ는 영공으로 간주되지 않기 때문에 연안국의 영해 이원에 설치하는 ADIZ가 그 하부지역, 즉 땅이나 섬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할 수는 없을 것이므로 ADIZ의 경계선은 비행정보구역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중국의 ADIZ는 자국의 배타적 경제수역(EEZ)을 확장하려는 의도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국가간 배타적 경제수역이 확장된 후 ADIZ를 조정하는 방법도 생각할 수 있으나 중국은 한국이나 일본과는 달리 중간선원칙에 반발하고 있다. 그 이유는 자국에서 대륙붕이 시작되어 바다 쪽으로 연장되었으며 인구도 한국 일본보다 많다는 이유에서이다. 사실 ADIZ를 배타적 경제수역이나 영토분쟁과 연결시켜서 해결하려고 하면 많은 시일이 걸리므로 이 문제는 별도로 해결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 조만간 한국, 중국, 일본 간 방공식별구역에 관한 협상은 반드시 이루어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언
Ⅱ. 영공주권의 수평적 한계
Ⅲ. 방공식별구역(ADIZ)의 개념 및 국제법적 근거
Ⅳ.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의 문제점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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