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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장신 (전남대학교)
저널정보
대한국제법학회 국제법학회논총 國際法學會論叢 第59卷 第4號 (通卷 第135號)
발행연도
2014.12
수록면
259 - 285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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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기후변화 체제는 1992년의 UN기후변화 협약(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과 1997년 교토 의정서(Kyoto Protocol) 및 이러한 문서 하에 채택된 당사국 결정으로 이루어진다. 그렇지만 지구적 기후변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이제까지의 문서로서는 불충분하고 그 이행 또한 부적절하였다고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래서 2011년 더반 당사국 총회에서는 2020년부터 발효될 신 기후변화협정을 위한 협상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였다. 이 절차를 위해 구성된 것이 더반 플랫폼 임시 작업반(ADP)이다. 즉 ADP의 임무는 다음 세대의 기호변화대응 행동을 규율 및 규제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한 합의문의 초안을 만드는 것이다. ADP는 2015년 전에 작업을 마쳐야 한다. 이러한 작업의 완료를 위해 2012년 도하 당사국 총회에서는 `2015년 5월전에 교섭초안의 완성을 목표로 하여, 늦어도 2014년 리마 총회에서 교섭초안의 요소들`을 심사할 것에 합의하였다. 협정체결을 위해 해결해야 할 쟁점을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는 감축의무 또는 감축행동을 설정하는 방식이며, 둘째는 국가들의 감축의무의 내용에 대하여 종래의 형평과 차별성을 어떻게 할 것인지 하는 점이고, 셋째는 2015년의 신 협정을 법적 구속력을 갖는 문서로 할 것인지, 만약 그렇다면 전체 구성 요소에 구속력을 인정할 것인지 하는 점 등이다. 당사국들이 제출하여야 하는 `국가 결정 기여`(INDC)는 종래의 약속과 행동을 대체하는 용어로서 2015년 신 협정의 핵심이다. 그러나 이 기여라고 하는 용어에는 아직도 많은 의문점이 남아 있다. 당사국간 차별적 대우에 관하여는 교토 의정서와는 달리 선진국과 개도국 간에 병행주의를 인정하면서도 동시에 모든 국가에게 차별성과 유연성을 허용할 가능성을 인정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포스트 2020을 위한 2015년 협정문의 법적형태와 국가결정기여의 법적 성격문제는 아직도 미해결로 남아 있다. 다만 당사국들은 2015년 파리 당사국 총회의 결정이 법적구속력을 가진 협정을 포함할 것임을 암묵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목차

Ⅰ. 서
Ⅱ. 바르샤바 총회
Ⅲ. 감축 약속 및 행동을 정하는 방식
Ⅳ. 형평성과 차별성의 변화 : 공동이나 차별적 책임 원칙의 약화와 병행주의
Ⅴ. 신 협정의 법적 형식
Ⅵ. 결
국문초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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