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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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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사회정책학회 한국사회정책 한국사회정책 제7권 제1호
발행연도
2000.12
수록면
207 - 238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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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인구의 지속적이며 급속한 증가는 기존의 의료보장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뿐만 아니라 인간의 노화현상에 따른 노인의 일상생활을 유지시켜주기 위한 타인의 보호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 글은 인간의 노화현상에 따라 일상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타인의 보호가 필요한 것을 하나의 사회적 위험이 인식하고, 이를 위한 새로운 사회보험으로 도입한 독일의 "장기요양보험(Soziale Pflegeversicherung)"과 일본의 "개호보험(介護保險)"을 노인의 일상생활유지를 위한 사회보험이라는 관점에서 비교 분석하고자 하였다. 독일의 장기요양보험과 일본의 개호보험을 비교하면, 먼저 독일의 장기요양 보험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전국단위로 조직된 개별 의료보험조합이 장기요양 보험의 보험자가 되어 실시되는 전국단위의 사회보험인 반면에, 일본의 개호보험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건강보험의 보험자인 시정촌이 보험자가 되는 지역단위의 사회보험이다. 둘째, 독일의 장기요양보험은 모든 의료보험의 가입자가 자신의 의료보험조합에 강제적으로 가입되어야 한다. 하지만 일본의 개호보험은 40세 이상 지역주민이 가입대상자이지만, 보험급여가 포괄적으로 제공되는 대상은 65세 이상 노인들만 이며, 40-64세 가입자에게는 급여가 일정한 경우에만 제공되는 제한적 성격의 보험이다. 셋째, 독일의 장기요양보험의 급여제공대상자는 가족보험원칙에 따라 가입자의 피부양가족 구성원 모두 포함되는 반면, 일본의 개호보험은 피부양가족 구성원이 피보험자라는 가족보험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고 가입자 개인에게만 급여가 제공되는 개인보험이다. 넷째, 독일의 장기요양보험은 보험료로만 재정이 조달되나, 일본의 개호보험은 보험료와 조세가 각각 50%씩 재정을 부담하고 있다. 독일의 장기요양보험은 보험료에 의한 급여라는 사회보험의 일반적 원칙에 충실한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다섯째, 급여제공의 심사에서 독일의 장기요양보험은 의료보험의 한 제도인 `의료보험의 의학적 서비스`에서 전국 단일한 기준으로 판정하나, 일본의 개호보험에서 요보호상태의 심사는 지역의 보건의료 및 복지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시정구촌에 설치된 `개호인정심사회`에서 이루어지는 지역별 결정이다. 여섯째, 독일의 장기요양보험에서 제공되는 급여는 현물과 현금급여가 있으며, 피보험자는 자신의 상황에 적합한 급여를 선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현물급여와 현금급여를 혼합하여 제공받을 수도 있다. 일본의 개호보험은 현물급여만 지급하며, 제공되는 급여에 대해 10%을 본인부담금이 있다. 일본의 개호보험은 독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급여한도액이 설정되어 그 이상의 급여에 대하여는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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