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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백정웅 (배재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기업법학회 기업법연구 企業法硏究 第29卷 第1號
발행연도
2015.3
수록면
355 - 386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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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미국발 금융위기로 전 세계가 고통을 겪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서남부유럽이 더욱 심하다. 이런 와중에도 독일은 지금까지도 유럽의 버팀목으로서 안정된 상태에 있다. 이런 배경에서 본 논문은 독일의 금융규제 중에서도 금융투자업규제를 검토하여 우리법제를 위한 시사점의 도출을 시도하였고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우리와 독일법제는 금융투자업에 관하여 정의규정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동일하다. (2) 금융투자업의 규제 및 감독의 목적이나 원칙에 대하여 우리와 독일은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3) 우리나 독일은 단일의 감독기관이 금융투자업을 규제 및 감독한다. (4) 독일과는 달리 우리는 예비인가라는 제도를 두고 있다는 점에서 다르다. (5) 독일과는 달리 우리는 금융업종에 대한 최저자본금이 높게 정해져 있다. (6) 우리나 독일은 금융투자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려는 자가 금융주력자 또는 非금융주력자인가를 불문하고 동일하게 규제한다. (7) 독일은 이사회 단일지배구조나 감독위원회 및 경영위원회 이중지배구조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고 우리 역시 집행임원제도와 이사회라는 제도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르지 않다. (8) 금융기관의 임원 중 여성임원의 비율을 고려하는 독일과는 달리 우리는 이런 규정이 없다. (9) 독일은 이사회 의장과 최고경영자의 겸직여부를 기업의 선택에 맡겨 두고 있으나 최근 우리 정부는 이를 강제적으로 분리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10) 독일은 이사의 겸직을 겸직하는 회사의 숫자로만 제한하고 있으나 우리는 이와는 달리 겸직하는 업무의 성질에 따라 겸직여부를 규제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11) 독일은 일정한 경우 임원의 해임을 권고 또는 요구할 수 있으며 이점은 우리와 같다. (12) 독일과 동일하게 우리도 내부통제장치와 준법감시기능을 규정하고 있으나 우리는 준법감시기능을 준법감시인에게 구체적으로 담당시키고 있지만 독일은 침묵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다르다. (13) 독일과 같이 우리도 임점검사를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동일하다. (14) 독일과는 달리 우리는 적기시정조치를 규정하고 있으나 그 유예도 함께 규정되어 있다. (15) 우리와 독일은 금융투자업에 관하여 규제 및 감독의 공조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우리법제는 상대적으로 매우 빈약하다. 끝으로 금융투자업에 관하여 우리법제도 세계적인 추세를 반영하여 이와 연동된 규제를 해야 할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설
Ⅱ. 금융투자업규제의 주요내용
Ⅲ. 시사점
Ⅳ. 결어
參考文獻
Abstract

참고문헌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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