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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송영민 (동아대학교)
저널정보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동아법학 東亞法學 第67號
발행연도
2015.5
수록면
1 - 26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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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북한의 민법과 북한 민법의 특별법인 손해보상법상의 인신손해 배상에 관한 부분을 우리 민법과의 관계에서 특징적인 점을 검토한 것이다. 전반적인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① 북한의 손해보상법은 불법행위 책임에 한해서는 적용된다. 특히 인신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규정인 북한 민법 제248조 제2문은 “사람의 존엄과 명예를 심히 훼손시켜 그의 신체와 인격에 지울 수 없는 손상을 남긴 자는 시효에 관계없이 피해자에게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는 인격권에 대한 적극적 보호규정을 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② 북한 손해보상법상의 위자료의 배상에 대해서는 인신침해의 경우에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자유 명예, 인격의 침해의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견해가 있다. 그러나 북한 민법 제248조의 규정내용과의 관계상 불법행위에 한정하여 위자료 청구를 인정한다고 해석해야 할 이유는 없다.
③ 북한 손해보상법 제45조는 인신침해로 발생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양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2002년 독일민법의 개정이나 최근 일본 채권법개정의 기본방침과도 맥을 같이 한다.
④ 북한 손해보상법상의 인신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은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일실수입의 배상을 인정하지 않는다.
⑤ 북한 민법상 채권의 소멸시효는 우리 민법에 비하여 단기간인 1년으로 정하고 있다. 다만 재산이나 인신을 엄중히 침해하였을 경우에는 시효에 관계없이 손해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목차

Ⅰ. 서론
Ⅱ. 북한 불법행위법의 체계와 일반불법행위의 성립요건
Ⅲ. 북한의 불법행위법과 손해보상법의 관계
Ⅳ. 남북한의 몇 가지 논점의 비교
Ⅴ.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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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11. 20. 선고 2007다27670 전원합의체 판결

    [1] [다수의견] 제사주재자는 우선적으로 망인의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협의에 의해 정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제사주재자의 지위를 유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은 한 망인의 장남(장남이 이미 사망한 경우에는 장남의 아들, 즉 장손자)이 제사주재자가 되고, 공동상속인들 중 아들이 없는 경우에는 망인의 장녀가 제사주재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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