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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성철 (법무법인 지평)
저널정보
서울대학교 법학평론 편집위원회 법학평론 법학평론 제5권
발행연도
2015.2
수록면
210 - 237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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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주민이 제3국에 외국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이 주체가 되어 북한지역에서 북한주민과 공동으로 협력사업을 하고 물적 · 인적 교류행위를 할 때 남북교류협력법에 근거해 적용되는 규제를 검토했다. 분단의 현실을 인정하고 평화통일 달성의무를 부과하는 평화통일조항과 2000년 ‘6 · 15남북공동선언’ 이후 체결된 4대 경협합의서와 같은 남북관계 규범체계의 변화에 비춰볼 때, 영토조항만을 근거로 북한지역에도 남북교류협력법이 일반적으로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협력사업의 주체가 되는 제3국 법인이 외국법인인 이상 협력사업에 대한 승인 또는 신고를 요구해 통제할 수는 없다. 하지만 남북한 사이에 물품 등을 이동시키거나 수출입통관절차를 거치지 않고 단순히 제3국을 거쳐 남한과 북한 간에 물적 교류, 즉 교역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승인을 받아야 할 것이다. 제3국 법인에 취업하여 업무수행 목적으로 북한을 방문하는 경우에는 신고만으로 족하며, 업무수행의 범위에서는 접촉신고도 한 것으로 간주된다. 다만 방문에 수반되는 접촉이 아닌 경우에는 제3국 법인에 종사하는 남한주민이더라도 원칙적으로 사전 신고의 규제를 받는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남북교류협력행위에 적용되는 법률 체계와 범위
Ⅲ. 제3국 법인을 통한 협력사업 규제 가능성
Ⅳ. 교역, 방문과 접촉 행위에 대한 규제
Ⅴ. 나가며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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