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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재진 (한양대학교) 최진호 (한양대학교)
저널정보
사단법인 언론과 사회 언론과 사회 언론과 사회 23권 1호
발행연도
2015.2
수록면
96 - 138 (4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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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은 사적인 기업에 속하지만 권력의 남용과 사회적 부정부패를 감시, 비판하는 파수견 역할을 한다고 인식된다. 그러나 언론이 또 다른 권력이라는 점에서 본다면 언론을 감시, 비판할 수 있는 사회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존재해왔다. 이 중 하나가 바로 언론사 상호 간의 비평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언론비평은 언론사 상호 간에 명예훼손 소송을 자주 불러온다. 본 연구는 언론사 간 명예훼손 소송에 나타난 언론비평, 언론사의 지위와 표현자유에 대한 법원의 인식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언론비평에 대한 법원의 인식은 전반적으로 기사의 객관적 사실과 기사 전체의 맥락 및 사회적 맥락을 종합하여 판단하면서, 비록 매체별로 약간의 차이를 보이나, 전반적으로 독자들에게 어떤 인상을 갖게 하는지를 고려해 명예훼손 여부를 판단하였다. 언론사의 지위와 언론자유에 대한 법원의 인식 분석에 있어, 원고가 패소한 판례의 경우 법원은 견해와 입장을 달리하는 언론사 상호 간 비판이나 비평을 넓게 인정하며, 타 언론사에 대한 비판이 공인 또는 공적 사안에 대한 비판보다도 오히려 폭넓게 용인된다고 판시하였다. 즉, 표현상 다소 과장되고 단정적일지라도 이는 ‘언론본연의 역할’에 속하므로 지나친 모멸이나 악의적 비난이 아닌 경우 비평을 인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많지는 않으나, 원고가 승소한 판례에서는 특정 표현은 언론사의 표현의 자유 한계를 벗어난다고 판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표현이 악의적, 의도적, 인신공격적, 모멸적인 경우에는 언론의 정당한 비판이나 비평의 영역을 벗어난다는 것이다. 다만, ‘공익성’의 경우 언론사를 공적 존재로 판단하여 대부분의 판결에서 명예훼손 여부를 결정짓는 큰 기준으로 작용하지는 않았다.

목차

1. 문제제기
2. 이론적 논의
3.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4. 연구결과
5. 결론 및 논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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