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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유의선 (이화여자대학교)
저널정보
사단법인 언론과 사회 언론과 사회 언론과 사회 23권 1호
발행연도
2015.2
수록면
139 - 177 (3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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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최근 논란이 된 KBS의 문창극 후보 보도가 공정성 및 암묵적 명예훼손 관점에서 어떻게 해석될 수 있는지 알아보고 그에 따른 개선책을 제시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공정성 관점에서의 접근은 KBS의 문창극 보도가 공영방송으로서 가져야 할 불편부당성을 갖춘 보도였는지 판별케 해 준다. 주요 내용의 의도적 생략을 통해 전체적 발언 취지를 왜곡시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암묵적 명예훼손은 동 보도가 법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는 사안인지를 알게 해 준다. 이를 위해 관련 문헌 및 국내외 판례 등을 검토하였다. 특히 철학 영역에서 진실 규명시 주로 사용되는 대응이론 및 정합이론을 차용하여 동 보도가 진실 보도인지 여부를 판단하였다. 진실성과 불편부당성이 강조되는 공정성 관점에서 보았을 때 KBS의 문 후보 보도는 비록 총리후보로서 문창극 씨의 역사관을 검증하는 소기의 목적은 달성하였다고 할지라도, 교회에서 이루어진 문 후보의 발언 취지가 충분히 보도에 반영되지 못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근대사적 역사관 검증 영역에서만 보았을 때는, 동 보도가 특별히 어느 한쪽을 의도적으로 편든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경험과 관찰을 기초로 하는 대응이론적 관점에서 보았을 때, KBS의 문창극 보도는 실제 발언한 내용을 보도하였으므로 법적 문제는 없었다. 전체적인 맥락이 훼손되었는지를 알아보는 정합이론적 관점에서도 KBS의 문 후보보도는, 생략된 부분이 문 후보의 역사관을 인지하는 데 주요 내용이 아니라는 차원에서 문 후보에 대한 가치판단을 왜곡시키는 효과를 가져오지는 않았다고 해석하였다. 그 결과 암묵적 명예훼손 측면의 위법성은 조각된 것으로 판단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1) 단순 사실보도에서는 통념상 명백한 합의가 이루어지는 사안이 아닌 한, 가능한 한 균형적 사실(fact) 위주의 보도를 하도록 노력해야 하고, 필요 시 추후 논평 등에서 저널리스트 관점의 합리적 가치 판단을 제시해야하며 (2) 의도적으로 발언자의 주요 발언내용(material fact)을 생략하여, 정상적 사고를 지닌 일반인(average person)의 통념상 오인이 초래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엔, 그 고의성 여부를 따져 우리 법에선 아직 존재하지 않지만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도입을 신중하게 검토해 볼만하고, (3) 궁극적으로 방송보도 시장의 외연을 확대하여 보도의 외적 다양성이 충족될 수 있도록 하되, 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많은 보도는 사내 데스크 등 합리적인 내적 게이트키핑 메커니즘에 의해 보다 신중하게 사안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였다.

목차

1. 문제의 제기
2. 공정성 관점에서 본 KBS 문창극 보도
3. 암묵적 명예훼손 관점에서 본 KBS 문창극 보도
4. 결론 및 함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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