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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성숙 (영산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58輯
발행연도
2015.6
수록면
253 - 272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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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2년 7월 ‘석탄 · 철강을 위한 유럽공동체에 관한 조약’의 발효 그리고 1957년 ‘유럽경제공동체’와 ‘유럽원자력공동체’의 설립을 통하여 시작된 유럽연합과 그 회원국 간의 권한배분의 문제는 1987년 유럽경제공동체 각료회의가 다수결에 따른 정책결정방법으로 전환을 통하여 ‘암스테르담조약’을 거쳐 ‘니스조약’에까지 계속되었지만, ‘헌법조약’에 근거를 둔 ‘리스본조약’은 그 이전까지의 조약에 비하여 전혀 새로운 구상을 포함하고 있다. 회원국과 유럽연합 사이의 권한구분 그리고 권한관련규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리스본조약’은 먼저 ‘유럽연합의 활동방식에 관한 조약(AEUV)’ 제2조에 권한목록을 규정하고, 동 조약 제3조 또는 제4조에서 독점적인 권한과 공유권한 영역을 구체화하고 있으며, 제6조에서는 유럽연합의 지원 · 조화 · 보충조치와 관련된 영역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AEUV 제2조 이하에 새로운 정책영역(예: 여행, 재해)이 권한목록에 포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개별적인 권한을 목록화한 것은, 본질적인 새로움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AEUV 제352조는 유연성조항(Flexibilitatsklausel)으로써 구 유럽공동체조약 제308조의 흠결을 보충하는 권한을 아울러 포함하고 있다. 그와 더불어 ‘유럽연합조약(EUV)’ 제4조 제1항과 제5조는 오직 유럽연합과 회원국 사이에 권한의 구분에만 적용되는 제한적 개별위임의 원칙, 유럽연합 만이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에 준수해야 하는 보충성의 원칙과 비례성의 원칙의 적용을 강조하였고, 동시에 보충성의 준수여부를 통제하는 시스템을 도입하였다. 그렇게 함으로써 리스본조약에 있어서 권한체계는 명확성과 투명성에 대한 요청과 기대를 충족하고 있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리스본조약에 따른 권한배분의 원칙
Ⅲ. 리스본조약에 따른 권한의 종류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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