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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계원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정치학회 한국정치학회보 한국정치학회보 제49집 제2호
발행연도
2015.6
수록면
137 - 158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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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의 목적은 「대한국국제」 반포(1899년 8월 17일)라는 사건을 ‘전제’(專制) 개념을 중심으로 한 사상사적 맥락 속에서 재해석하는 것이다. 이 사건은 유교적 정당화 방식을 통해 군주의 권위가 효과적으로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 『만국공법』을 통해 유입된 ‘주권’ 개념을 통해 이를 보강하려는 시도이다. 고종은 통치과정에서 내적·외적 간섭을 받지 않고 자신의 뜻대로 권력을 행사한다는 의미로 ‘전제’ 개념을 사용했다. 그러나 이러한 용법은 개화파의 정치개혁 논의와 연결되어 의도하지 않은 해석을 낳게 된다. 개화파는 통치자의 자의적인 결정이 가능한 정치체제에서는 상하의 정이 통하지 않아서 동심 또는 화합이 어렵다고 주장하였다. 이는 서양 정치사상의 ‘참주정/폭정’(tyranny) 개념과 관련되어 있다. 이를 통해 “전제정치” 체제인 대한제국은 군주 자신만이 홀로 존귀한 존재일 뿐 인민이 노예와 같은 저열한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한 나라라는 비판이 가능해진다.

목차

논문요약
Ⅰ. 머리말
Ⅱ.「대한국국제」의 반포의 역사적 배경
Ⅲ. ‘전제’ 개념의 중층성
Ⅳ. ‘전제’의 대립항으로서 ‘공화’(共和): 개념의 공시적·통시적 분석
Ⅴ. “전제정치” 규정의 의도하지 않은 결과
Ⅵ.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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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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