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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임지봉 (서강대학교)
저널정보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法學論叢 第34輯
발행연도
2015.7
수록면
389 - 418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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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8년 9월에 구성되어 6년간 활동한 제1기 헌법재판소는 군사정권이 물러간 이후 봇물처럼 터져 나온 국민들의 민주화 열기를 헌법재판에 잘 담아내며 전에 없던 사법적극주의적 판결을 통해 우리 헌법재판을 단단한 초석 위에 올려놓은 재판부로 평가받는다. 본 연구는 이 제1기 헌법재판관 중에서도 24년의 오랜 엘리트 검사 생활 끝에 노태우 당시 대통령에 의해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된 김양균 헌법재판관의 판결성향을 정성분석과 정량분석을 통해 분석해내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삼는다.
이를 위해 우선 김양균 헌법재판관의 주요 경력과 행적을 제1기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되기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 상세히 살펴보았다. 또한 김양균 재판관이 제1기 헌법재판관으로 재직하는 동안 관여했던 주요사건들 중에서 그의 판결성향이 비교적 잘 드러나는 대표적인 사건들을 정치, 경제, 사회·문화의 분야별로 선별하여 정성적으로 분석하고 평가해 보았다. 또한 김양균 헌법재판관이 제1기 헌법재판관으로 재직한 6년 동안 관여했던 모든 전원재판부 사건들을 대상으로 정량분석도 시도하였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문제의 제기
Ⅱ. 김양균 재판관의 주요 경력
Ⅲ. 주요 결정문을 통해 살펴본 김양균 재판관의 판결성향 정성분석
Ⅳ. 통계로 살펴본 김양균 재판관의 판결성향 정량 분석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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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1. 5. 13. 선고 89헌가97 全員裁判部

    국유잡종재산(國有雜種財産)은 사경제적(私經濟的) 거래(去來)의 대상(對象)으로서 사적(私的) 자치(自治)의 원칙(原則)이 지배되고 있으므로 시효제도(時效制度)의 적용(適用)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보아야 하고, 국유잡종재산(國有雜種財産)에 대한 시효취득(時效取得)을 부인하는 동규정(同規定)은 합리적(合理的) 근거(根據)없이 국가(國家)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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