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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재현 (동아대학교)
저널정보
미국헌법학회 미국헌법연구 美國憲法硏究 第26卷 第2號
발행연도
2015.8
수록면
261 - 300 (4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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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사회에서 개인의 자유와 안전은 중요한 가치이다. 특히 스스로 안전에 대한 방어기능을 제대로 작동시킬 수 없는 아동의 경우에는 안전이라는 가치는 더욱 존중되어야 한다. 최근 연일 아동의 안전과 관련한 좋지 못한 소식과 아동의 안전을 확보할 수 없다는 부모들의 걱정은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아동보육시설 등에서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의 의무적 설치를 내용으로 하는 영유아보육법의 통과로 이어졌다. 아동의 경우 안전과 관련한 영역에서는 절대적 보호가 필요하다. 특히 성인과 같은 완전한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아동의 경우에는 아동학대나 방치로부터 적극적인 보호가 요구된다. 아동은 주로 부모, 보호기관 등의 성인에 의해 학대되거나 방치된다. 성적 학대(sexual abuse), 육체적 학대(physical abuse), 물리적 손상(physical injury), 정신적 손상(mental injury), 강압적 손상(threatened injury), 방치(neglect) 등이 그것이다. 아동학대가 발생한 경우 국가의 개입에 의한 해결에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아동학대로부터 자유로운 안전지대의 확보는 국가의 적극적 의무이행과 관련한 예방적 과제로 접근해야 한다. 최근 영유아보육법에서 어린이집과 같은 보육시설에 CCTV의 의무적 설치를 제안하고 있는 것도 아동의 안전을 예방적 과제로서 실현하고자 하는 취지로 이해할 수 있다. 미국에서는 영상감시카메라의 헌법적 쟁점과 관련하여 수정헌법 제4조의 부당한 압수와 수색, 그리고 프라이버시, 수정헌법 제1조 표현의 자유 등과 관련하여 논의되고 있다. 미국에서도 순수한 프라이버시에 해당하는 영역이 아니라면 대체로 영상감시카메라의 설치가 수정헌법 제4조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압수나 수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영상감시카메라의 설치와 운영의 필요성은 아동의 보호의 관점, 부모의 접근권의 관점과 아동과 교사의 인권 및 프라이버시권의 대립 속에서 그 해결점을 모색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영상감시카메라(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 운영하는 경우 건전한 양식이나 상식 또는 일정한 가이드라인을 갖춘다면 교사들의 프라이버시나 인권침해를 이유로 아동의 안전이라는 다른 헌법적 가치를 포기할 수는 없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Ⅱ. 가족제도의 보장
Ⅲ. 아동권리의 헌법적 보장
Ⅳ. 나가며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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