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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잔디 (건국대학교)
저널정보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치안정책연구 치안정책연구 제35권 제1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223 - 252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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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적·정신적 발달 과정 중에 있는 아동에 대한 학대는 아동의 심신에 깊은 상처를 주며, 이는 성인이 될 때까지 후유증이 남을 수 있기 때문에 보다 신중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최근 몇 년간 발생한 아동학대사건 및 관련 사망사건으로 우리 사회는 아동학대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이를 반영하듯 2014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시행되고 있다. 종전에는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 형법, 가정폭력 관련 특별법, 아동복지법을 적용하였으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및 피해아동 보호에 초점을 맞춘 동법을 적용함으로써 아동학대에 보다 효율적인 대책이 가능해진 점은 상당히 높게 평가할 만하다. 하지만 법률명에서 알 수 있듯이 동법은 아동학대 행위자의 처벌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아동학대 발생의 방지에 큰 효과를 기대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물론 아동학대에 대한 처벌 중심의 대처가 부정적인 측면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응보로서의 처벌을 넘어서 아동학대의 반복을 근절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편이 바람직하다. 본고에서는 아동학대처벌법을 토대로 한 아동학대 관련 대책의 문제점을 밝히고, 개선을 위한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아동학대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동법이 어떻게 개정되어야 하는지에 관하여 중점적으로 논하였다. 구체적으로 아동학대의 조기발견 도모, 수강명령 등 보호처분 대상의 확대를 통한 재범방지 등의 관점에서 현행법의 문제점을 밝히고, 개정 방안 등에 대해 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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