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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승영 (한국경제연구원)
저널정보
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租稅法硏究 第21輯 第2號
발행연도
2015.8
수록면
357 - 407 (5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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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경제(Digital Economy)체제 내에서 급변하는 사업 환경이 고스란히 반영된 부분 중 하나가 바로 IT 인프라스트럭처를 외부화시켜 공유하는 클라우드 컴퓨팅(Cloud Computing)이다.이와 관련하여 OECD/G20의 BEPS(Base Erosionand Profit Sharing) Project에서는 2014년에 공표한 그 첫 번째 대응보고서(BEPS Action1)에서 이를 언급하고 있다.클라우드 컴퓨팅은 클라우드 컴퓨팅 사용과 관련된 거래를 세법상으로 어떻게 인식하고 분류할 것인가에서부터 고정사업장의 개념과 범주의 확장에 관한 문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문제에 직면하게 만들고 있다.본 논문에서는 시론적 입장에서 우선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이 널리 확산되면서 직접세 분야에서 발생되는 국제조세 문제들에 한정하여 쟁점 사항을 살펴보았다.
본 논문에서는 기본적으로 클라우드 컴퓨팅과 관련된 기본적인 설명과 특징들에 대해서 논의하고, 클라우드 컴퓨팅 사업환경에서 비롯된 과세 쟁점 사항들을 도출하여 검토하였다. 첫째, 클라우드 컴퓨팅을 활용하는 거래가 어떠한 성격의 거래이며,여기에서 발생되는 소득은 유형별로 어떻게 분류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이와 관련하여 일반적인 SaaS 유형의 클라우드 컴퓨팅 거래는 범용 소프트웨어 도입과 같은 실질을 갖추고 있어서 사업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고, PaaS 유형의 경우에도 가상화가 이루어진 IT 인프라스트럭처의 관리ㆍ통제 수준에 관한 논란이 있어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다만, IaaS 유형의 경우에는 IT 인프라스트럭처가 가상화 단계를 거쳐 직접적으로 제공되는 것이기 때문에 세법상으로도 산업상ㆍ상업상 또는 학술상의 장비 또는 설비를 사용하는 것으로 접근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현재 UN 모델 조세협약의 문언에 따라서 우리나라와 상당수 국가들과 체결된 조세조약상의 내용에서 사용료소득의 범주에 ‘산업상ㆍ상업상 또는 학술상 장비의 사용’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이 오히려 클라우드 컴퓨팅 사업 환경에 부합한다고 보았다. 왜냐하면 고정사업장이 없는 경우에 원천과세가 배제되는 상황은 현실의 디지털 경제 체제에서의 사용자가 창출하는 가치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점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고정사업장 개념을 사용자 중심으로 확장하는 프랑스의 최근 접근 방식 등도 기존의 세제상의 구도에서 고정사업장의 개념을 지나치게 확장시키는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본 논문은 주요 초점인 클라우드 컴퓨팅에 국한하여 살펴볼 때, 과거에 구성된 UN 모델 조세협약에서의 사용료소득의 범주가 오히려 최근의 디지털 경제체제에 합리적으로 원천과세 영역을 정할 수 있도록 적절한 배분점을 만들어 주는 새로운 의미를 갖추고 있다고 보았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클라우드 컴퓨팅(Cloud Computing)에 관한 이해
Ⅲ. 클라우드 컴퓨팅(Cloud Computing)에 따른 과세상 주요 논의
Ⅳ.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에 적합한 과세제도 이해와 보완
Ⅴ. 맺음말
[參考文獻]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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