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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디자인문화학회 한국디자인문화학회지 한국디자인문화학회지 제17권 제3호
발행연도
2011.9
수록면
652 - 664 (1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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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모더니즘 문화를 장 보들리야르(Jean Baudrillard)는 어떤 절대적 가치 즉 실재를 중심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주어진 의미 없는 요소들에 의해 조작되어진 대중사회라고 말하고 있다. 1) 상표, 브랜드, 로고 이미지 등 갖가지 대중매체에 실려 나오는 상품 이미지는 현실을 가장 한 시뮬라르크인 동시에 또 다른 시뮬라크르들을 생산하고 대중사회를 조직하는 요소가 되고 있다. 이러한 실재를 가장한 대중매체 속의 상품 이미지들은 동시대를 대변하고 있다. 그리고 대중문화를 통해 일상적인 것이 된 상품이미지는 마르셀뒤샹의 레디메이드에서 팝아트에 이르는 현대 회화에서 사회, 문화를 반영하는 새로운 이미지로 나타나게 되었다. 상표, 브랜드, 로고 이미지 패러디가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타인의 상표를 이용하고 있다는 점에서침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범위는 전체 법체계로 확장하지 않고 상표, 브랜드, 로고 이미지 패러디가 가장 빈번하게 분쟁의 쟁점이 되는 상표법, 부정경쟁방지법, 민법상 명예훼손에 의한 불법행위 책임 등 법률적 제한에 대하여 어떠한 구성요건을 가지며 타인의 상표, 브랜드, 로고 이미지에 대한 권리와 작가의 표현의 자유의 충돌의 경우 판단기준과 가이드라인 모색으로 설정하였다. 연구방법은 상표, 브랜드, 로고 이미지 패러디가 법의 테두리 안에서 어떠한 경우에 정당한 패러디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분석틀을 고찰 하고자 이와 관련된 법률적 쟁점을 찾아보는 선행연구를 진행하였고. 선행 연구 결과 상표법, 부정경쟁지법, 민법상 상표 소유자의 명예훼손에 의한 불법행위 등이 상표, 브랜드, 로고 이미지 패러디사례에서 적용 가능한 법원리임을 도출하였다. 따라서 본 논문의 주된 연구방법은 미국, 독일, 프랑스 등의 주요 판례분석을 웨스트로(Westlaw)2)를 통해 사례를 수집하고 이에 대한 번역 작업 및 판례 분석 작업을 통하여 상표, 브랜드, 로고 이미지 패러디에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경우에 침해로 인정되는가에 중점을 두어 연구를 진행하였다. 미술작품이나 디자인 제품에서 상표, 브랜드, 로고 이미지를 차용하거나 패러디 하는 것은 작금 매우 많은 작가들을 통해 활발하게 응용되는 표현 기법이고 이러한 작품 활동들이 법률침해의 경계를 어느 정도 예견하게 되면 미래의 분쟁에 있어 대비가 가능하고 또한 이러한 분쟁을 피하기 위한 일종의 가이드라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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