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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오상호 (창원대학교)
저널정보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강원법학 江原法學 제46권
발행연도
2015.10
수록면
213 - 268 (5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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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 재해의 산재적용에 관한 논의는 1990년대 말부터 시작하여 2006년 노사정위원회에서도 논의되었으나 특별한 진전사항이 없었다. 2015년 8월 고용노동부는 산재보험 정책전문위원회를 개최해 출퇴근 재해의 산재보험으로 도입을 위한 논의를 시작하여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고 입법을 준비하는 상태이며(도입형태, 보상수준, 재정부담, 자동차보험과의 관계 정비 등) 전체적으로 일본에서 인정하는 방식과 유사하다. 본 글은 출퇴근 재해의 산재인정을 위한 비교법적 견지에서 입법정책적 함의를 도출해 한국에 적합한 출퇴근 재해 보상방안 마련을 위한 합리적인 연계점을 정부가 제안한 입법론과 비교를 통해 찾아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독일과 일본을 비교대상국가로 논의하였다. 독일의 경우 사회보장적 성격을 가장 강하게 형성하는 입법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하지만 국가 세금을 재원으로 국비가 투입되는 비진정 재해보험으로까지 발전해 있는 점, 최근 출퇴근 재해와 관련한 근로자측 보험료 일부부담 및 다른 보험으로 대체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일본은 업무상 재해와는 구분되는 별도 재해로 인정하지만 출퇴근 재해를 독자적인 보험사고로 인정함으로써 명목상의 비용이지만 요양급부에 한해 근로자 부담을 허용하고, 노동법상 고용보호조치 규정의 배제 그리고 중과실의 경우 보험급여의 제한 등 기존의 산재보험 법원칙의 예외적 적용이 나타나는 특징을 보인다. 따라서 출퇴근 재해를 단계적 도입론의 형태로 추진하려는 정부의 입장과 독일 및 일본의 입법례가 출퇴근 재해를 사회적 위험으로 인정하고 있는 점을 근거로 산재보험의 일반원칙을 어느 정도의 수준에서 적용할 것인지의 측면에서 구체적인 보호내용을 제시하였다. 먼저 출퇴근 재해의 규율형태는 일본과 같이 법률에 보호되는 출퇴근 경로를 명시하고 구체적인 인정기준은 하위입법에서 제시하는 방식이 타당하다. 그리고 출퇴근 재해의 특별규정과 관련해 첫째, 보험재원은 업종별 요율산정에는 출퇴근 재해율을 고려하되, 개별 실적요율에는 재해예방원칙과의 충돌을 막기 위해 출퇴근 재해율을 배제해야 한다. 둘째, 중과실과 보험급여제한과 관련해서는 사회보장적 측면에서는 구상권 행사 간소화방안 등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방안과 책임보험적 측면에서는 출퇴근 재해에 관한 근로자의 중과실에 대한 규제를 허용하되 일반 업무상 재해에 관한 사업주의 중과실에 대한 구상책임도 허용하는 입법안도 마련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근기법상 고용보호조치와 관련해 재해보상을 보다 신속하게 구제하려는 입법정책적 목적에서 도입된 산재보험의 존재 당위성 등을 적극 고려하여 출퇴근 재해로 요양중인 피재근로자에게 요양급여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해고제한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결국 출퇴근 재해의 보상을 위한 입법안은 독일식 보호모델과 일본식 보호모델의 중간 형태로 제정될 것을 제안하며, 긍극적으로는 제도운영의 정착화가 실현되면 독일식 입법체계로 발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설
Ⅱ. 출퇴근 재해의 산재인정 법리
Ⅲ. 외국의 출퇴근 재해 보상제도
Ⅳ. 국내에서 논의
Ⅴ. 출퇴근 재해의 보상입법 제안
참고문헌
Zusammenfassung

참고문헌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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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 대법원 1995. 3. 14. 선고 94누15523 판결

    가. 근로자의 통근행위는 노무의 제공이라는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통근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유보되어 있어 통상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통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가 되기 위하여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또는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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