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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오창석 (창원대학교)
저널정보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27卷 第3號
발행연도
2016.12
수록면
165 - 197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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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제도의 특징은 당사자 간의 합의로 사인 간에 발생한 분쟁의 해결을 법원의 재판이 아닌 사인인 제3자를 중재인으로 선정하여 그에게 맡기는 데 있는 것이므로, 중재인이야말로 중재합의와 중재절차의 핵심요소라고 할 수 있다.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중재절차에 있어서의 당사자자치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
중재절차를 통하여 내려진 중재판정은 당사자 간에는 법원의 확정판 결과 동일한 효력을 지니기 때문에 중재인선정은 모든 중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으며, 바로 이 점 때문에 중재제도의 여러 장점들 중에서도 분쟁사안의 판단주체인 중재인을 당사자들이 스스로 선정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중재는 그 사적 성질로 인하여 중재판정부가 강제력을 가지지 아니하기 때문에 임의중재의 경우에는 중재절차의 원만한 진행 및 공정성과 적법성을 담보하고 중재판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법원의 지원 및 감독과 통제가 필요하다. 이 때 법원의 관여가 지나치면 오히려 당사자자치를 근간으로 하는 중재의 사적 성질을 침해할 수 있고, 중재절차를 지연하기 위한 전략으로 악용될 위험도 있으므로 법원의 개입은 중재절차의 원활한 진행과 중재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적절한 범위로 한정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 중재법 제6조에 의하면, 법원은 중재법이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재에 관한 사항에 관여할 수 없다는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이는 법원이 중재절차에 대해 일반적인 또는 보충적인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배제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중재인선정과 관련하여 중재합의의 당사자들은 계약체결시에 중재합의를 통해서 미리 특정인을 중재인으로 선정하거나 또는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를 대비해서 중재인 선정절차를 합의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경우에 따라서는 합의가 없거나 합의된 절차에 따라 중재인선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발생한다. 우리 중재법은 중재인선정과 관련하여 당사자의 합의를 원칙으로 하면서, 중재인선정이 이루지지 않는 경우에 대비한 보완규정을 두고 있다. 즉, 중재인 선정에 관하여 당사자의 합의가 없거나, 합의가 있더라도 합의된 절차에 따라 중재인을 선정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어느 일방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 또는 그 법원이 지정하는 중재기관이 중재인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당사자의 중재인선정 신청에 대한 법원 또는 그 법원이 지정한 중재기관의 결정에 대해서는 항고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때 항고할 수 없는 법원의 결정이란 무엇인가에 대하여, 우리 대법원은 법원이 적극적으로 중재인선정 결정을 내린 경우에 그 결정에 대하여 항고할 수 없는 것을 의미하고, 선정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에 대해서는 항고할 수 있다는 것을 명확히 하였다.

목차

Ⅰ. 머리말
Ⅱ. 중재인선정 절차에 있어서의 당사자자치
Ⅲ. 당사자의 합의가 없는 경우의 중재인선정
Ⅳ. 중재인선정 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
Ⅴ. 맺음말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20)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3)

  • 대법원 2009. 10. 14.자 2009마1395 결정

    중재법 제12조 제3항,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중재인선정 신청이 있는 경우 법원은 당해 분쟁이 중재합의의 대상에 포함되는 분쟁으로서 중재인선정에 필요한 절차적 요건이 갖추어져 있다면 바로 중재인을 선정하여야 할 것이고, 분쟁의 내용까지 심리하여 분쟁당사자인 신청인이 주장하는 이행청구권이 없다는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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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4. 15.자 2007그154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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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4. 12. 선고 96다280 판결

    중재계약에서 특정인을 중재인으로 선정한 경우에 있어서는 그 특정인의 중재판정을 받고자 하는 것이 중재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들의 의사이므로, 그 특정인이 중재인으로서의 직무수행을 거부하면 그 중재계약은 효력을 상실하거나 이행이 불능인 때에 해당하고, 한편 중재법 제4조 제4항, 제5항에서 중재계약의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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