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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저자정보
이지수 (경제개혁연구소)
저널정보
경제개혁연구소 이슈&분석 [2013-7호] 상법 제382조② (경영판단원칙) 개정안에 대한 소고
발행연도
2013.4
수록면
1 - 16 (1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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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부터 상법학계의 일부 학자들은 “경영판단 원칙”을 우리나라에도 도입해야 한다고 꾸준히 주장해 왔으며 급기야 여당인 새누리당의 일부 의원(이명수 의원 대표발의)들이 이를 받아드려 상법 제382조②의 개정안을 입법 발의 하였다.
이번에 입법 발의된 제382조②의 경우 여러 구성요소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각 요건과 관련하여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학설이나 판례들이 발달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이를 시행하게 된다면 혼란만을 가중시킬 염려가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이번에 발의된 상법 제382조② 개정안이 어떤 문제가 있으며 경영판단원칙을 이미 판례법으로 적용하고 있는 미국의 판례에서 나타난 여러 구성요건들을 살펴봄으로써 향후 경영판단 원칙과 관련하여 우리나라에서 어떤 논의가 추가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하여 검토하고자 한다.
경영판단 원칙을 우리나라에 도입하는 것은 아직까지 여러 측면에서 시기상조이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미국의 판례와는 달리 우리나라는 이사의 책임을 주의의무 (duty of care)와 충실의무(duty of loyalty)로 명확하게 구별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 상황에서 주의의무 사건에만 적용될 수 있는 경영판단 원칙을 도입하게 된다면 이사의 책임에 대해 지나치게 광범위한 면책의 근거로 남용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경영판단 원칙은 이사회가 독립적으로 소액주주의 이익을 보호해 줄 것이라고 하는 전제하에서 성립되고 발달한 법리이다. 이사회의 독립성이 매우 낮은 한국의 현실을 감안한다면 이 법으로 인해 소액주주를 비롯한 여러 이해관계자들은 결국 피해를 보고도 법적 구제를 제대로 받을 수 없게 될 것이다. 이 이외에도 여러 문제점을 안고 있으며 본 보고서에서는 이에 대한 논의도 포함했다.

목차

[표지]
[Ⅰ. 들어가는 글]
1. 경영판단 원칙 도입에 대한 상법 개정안 발의
[Ⅱ. MBCA의 구성 요건별 분석]
1. §2.02(b)와의 관계
2. 경영판단 보호의 원칙 (Business Judgment Rule)
3. 선의 (Good Faith)
4. 합리적 믿음 (Reasonable Belief)
5. 독립성이나 객관성의 결여 (Lack of Objectivity or Independence)
6. 지속적인 부주의 (Sustained Inattention) 문제
[Ⅲ. 이해상충(Conflict-of-Interests)과 관련한 美 판례]
1. 직접적/간접적 이해상충
2. 금전적인 이해상충의 경우 “상당성(material)” 요건 갖춰야
[Ⅳ. 상법 제 382 조 ② 도입에 대한 검토]
1. 경영판단 원칙 도입시 문제점
2. 경영판단 원칙의 도입을 위한 전제 조건
[Ⅴ. 나오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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