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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김배정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56卷 第4號(通卷 第86號)
발행연도
2015.11
수록면
163 - 192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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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성’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그 개념 자체가 허구적이고 모호하기 때문에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만 공정성 자체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인지 그 개념을 명확히 하기란 어렵다.
합병에 있어 합병비율은 공정한 가액으로 산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그 공정함을 확보하기 위해 우리는 공정성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보다는, 공정하지 않은 요건들을 배제하는 것으로 공정성을 확보해 오고 있다. 그러므로 공정성의 의미를 명확히 함으로써 그동안의 간접적으로 불공정함을 가려내었던 모호성을 최소화하고자 한다.
즉 합병가액 산정시 요구되는 공정함이라는 것은 각 상대방으로 하여금 ① 정확한 정보가 제공되고, ② 적법하게 평가되어야 하며, ③ 그 평가는 절차나 과정에 있어 당사자들이 공정성을 인식할 수 있을 정도여야 할 것이다.
합병가액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고려할 사항으로 위 세 가지를 열거하면서, 구체적으로는 합병에서의 공정성의 의미를 찾고자 한 것에 그 뜻을 두기로 한다. 그동안 허구적 당위성으로 존재하는 공정성에 대한 의미를, 합병에 비추었을 때 좀 더 명확한 의미로 해석될 수 있도록 제안을 하고, 그 실체성을 부여하고자 한다.

목차

Ⅰ. 서론
Ⅱ. 합병비율의 공정성에 관한 일반론
Ⅲ. 합병비율의 공정성 문제
Ⅳ. 합병비율의 공정성을 위한 제언
Ⅴ.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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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회사가 소유하는 자산을 매각하는 때에는 처분이익을 극대화하거나 처분손실을 극소화하는 방향으로 거래가격을 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비상장주식을 매도하는 경우에 있어서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의 실례가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격을 시가로 보아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할 것이나, 그러한 거래사례가 없는 경우에는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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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2015. 7. 16.자 2015라20485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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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 과정에서 입찰마감일까지 입찰조건에 따른 입찰자가 없다는 이유로 긴급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입찰마감일을 연기한 사안에서, 형식적·절차적인 측면에서 위 조합의 정관 규정상 입찰마감일의 연기 결정을 위한 권한은 집행기관에 불과한 조합장을 포함한 임원들이나 이사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의결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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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회사의 합병 또는 영업양도 등에 반대하는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비상장주식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그 주식에 관하여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의 실례가 있으면 그 거래가격을 시가로 보아 주식의 매수가액을 정하여야 할 것이나, 그러한 거래사례가 없으면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하여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시장가치방식,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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