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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윤강욱 (법제처)
저널정보
행정법이론실무학회 행정법연구 行政法硏究 第43號
발행연도
2015.11
수록면
243 - 266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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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독일과 우리나라에서 국가가 철도시설을 직접 건설하여 관리하며, 철도운송서비스 또한 제공하였다. 하지만 철도산업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부채가 누적되는 문제가 발생하면서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철도산업을 민영화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민영화를 통해 철도산업에 경쟁을 도입하고 이로써 효율성을 강화하려는 것이다.
철도산업에 대한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법제도의 정비가 이루어졌는데 이는 대체로 망산업규제에 대응한다. 철도시설과 운송서비스 부문을 조직적, 회계적으로 구분하는 분리규제, 경쟁사업자가 철도시설을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망접속규제, 그리고 철도망 사용료를 경쟁이 유지될 수 있는 수준에서 공정하게 산정하고 징수하도록 하는 망사용료규제이다.
독일은 유럽법의 영향 하에서 자국의 헌법과 개별법을 개정하여 철도산업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독일철도를 주식회사 형태로 설립하고 그 아래에 철도시설을 관리하는 부분과 철도운송서비스를 제공하는 부분으로 나누어 자회사를 설립하고 있다. 철도산업을 민영화하면서 생존배려 차원에서 철도운송서비스가 제대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보장규정을 헌법과 개별법 차원에서 두고 있다. 그러면서도 철도산업의 경쟁촉진을 위해 철도시설의 공동활용에 대한 망접속 규정과 철도시설 사용료에 대한 규정을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고 있다. 또한 철도산업을 규율하는 감독체계를 개편하여, 전문감독기관으로 연방철도청을 두는 한편, 망부분에 대한 규제의 전문성을 감안하여 연방망규제청에 철도망규제를 맡기고 있다.
우리나라도 철도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철도시설을, 한국철도공사는 철도운송서비스를 담당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철도시설 유지보수가 한국철도공사에 위탁되고 있어 망분리가 완전하지 않고, 망접속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는 등 미흡한 문제가 있어 향후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Ⅱ. 독일 철도와 철도법의 역사
Ⅲ. 철도망규제에 관한 독일 철도법의 내용
Ⅳ. 우리나라 철도법에 대한 검토
Ⅴ. 결론
참고문헌
〈Zusammenfassung〉

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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