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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이현주 (국토연구원)
저널정보
국토연구원 국토정책 Brief 국토정책 Brief 제546호
발행연도
2015.12
수록면
1 - 8 (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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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에 따라 향후 중국의 해외경제무역협력구 조성사업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인접국인 우리나라는 이러한 변화에 맞춰 한·중 FTA에서 합의된 양국 간 산업단지 조성에 관한 논의를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음
■ 중국의 해외 산업단지인 해외경제무역협력구에 대한 검토는 향후 한 · 중 산업단지 조성에 있어 양국의 실질적인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데 필요함
[2] 현재 추진 중인 중국의 국가급 해외경제무역협력구는 아시아와 아프리카에 집중된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기능별로 투자대상국의 저비용 생산요소를 활용해 생산가공하는 가공제조형이 대부분을 차지함
■ 시행사 설립방식은 협력구마다 다르며 러시아 우수리스크 협력구의 경우 시행사가 단지 내 공장과 인프라 및 부대시설 건설부터 기업유치 및 서비스 지원까지 일괄적인 운영관리를 담당하고 있음
[3] 중국정부는 해외경제무역협력구의 기본방향과 요건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함은 물론, 재정 및 금융지원과 협력구의 승인요건, 연도별 심사, 벌칙 등 심사평가제도에 관한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고 있음
■ 중국정부는 최근 협력구의 유형에 있어 기존의 노동집약형 가공제조 유형 외에 고위기술 또는 제품의 R&D, 생산위주의 기술혁신형 또는 과학기술산업형 등 고도화된 형태의 협력구 조성도 권장하고 있음
■ 중국은 해외경제무역협력구의 양적 확대뿐만 아니라 협력구의 기능, 시행사 요건 및 실적에 관한 질적평가를 강화하고 있는 추세임

목차

[요약]
[정책방안]
[1. 중국 해외경제무역협력구 추진현황 검토의 필요성]
[2. 해외경제무역협력구의 추진현황]
해외경제무역협력구의 개념
최근 추진현황
주요 사례: 러시아 우수리스크 협력구
[3. 중국정부의 정책방향과 지원제도]
협력구 기본방향과 요건에 관한 가이드라인 제시
다양한 지원제도 실시
[4. 시사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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