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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희훈 (선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60輯
발행연도
2015.12
수록면
279 - 299 (21page)

이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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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은 국회의 회기 중에 행정부의 부당한 탄압이나 억압으로부터 국회의 대의기능과 국정통제기능 등을 보장해 준다는 점에서 그 법적 성격은 국회의 특권설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리고 헌법 제44조 제1항에서 현행범인 국회의원만 불체포특권을 누릴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동 규정에 대한 문리해석에 의할 때 그리고 준현행범은 범행 현장에서의 증거의 명확성의 정도가 현행범과 차이가 있다는 점에서 준현행범인 의원은 불체포특권을 누릴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 국회의 대의기능과 국정통제기능의 정상적인 수행이 불가피하게 필요하고 국회의 자율성을 존중해 준다는 점에서 국회는 행정부의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 또는 구금의 동의요청에 대해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요청에 대해 기속되지 않는다고 볼 것이며, 국회가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나 구금에 대한 동의시 조건이나 기한을 붙이는 것은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한편 우리나라에서 현재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이 크게 남용되고 있는 문제점을 대폭 줄이기 위해서는 향후 국회법상 불체포특권 관련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절차적으로 개선(개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첫째, 체포 또는 구금된 국회의원에 대한 석방요구안의 발의 및 의결정족수를 현재보다 가중시키되,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 또는 구금 동의안의 발의 및 의결정족수는 현재보다 다소 낮게 규정해야 할 것이다. 둘째, 국회법에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나 구금에 대한 동의안의 표결 기간 안에 결정되지 않을 때에는 이를 가결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신설해야 할 것이다. 셋째,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로 하여금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또는 석방요구안에 대한 본회의의 표결 전에 조사보고서를 작성 및 배부하여 이를 국회의원들이 참고한 후 표결에 참가할 수 있게 하는 규정을 신설해야 할 것이다. 넷째, 국회에서 국회의원의 체포나 구금에 대한 동의 여부의 결정시 해당 국회의원은 국회에 나와서 직접 표결을 하지 못하게 하는 규정을 신설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국회에서 국회의원의 체포나 구금에 대한 동의 여부의 결정시 불체포특권에 대한 해당 기명투표로 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해야 할 것이다.

목차

국문요약
Ⅰ. 들어가는 말
Ⅱ.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의 의미와 용어의 적절성
Ⅲ.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의 법적 성격과 기능
Ⅳ. 헌법상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규정의 인정 여부 및 평등권 위반 문제점
Ⅴ. 헌법과 국회법상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관련 규정의 법 해석상 문제점
Ⅵ. 결론을 대신하여: 국회법상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의 남용 방지를 위한 바람직한 입법적 개선(개정) 방안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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