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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김한균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임정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김정연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저널정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연구총서 16-AB-02] 형사사법 분야 의원입법의 성과와 한계
발행연도
2016.7
수록면
1 - 338 (3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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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research aims to review the legislative works of the 19th National Assembly (2012-2016), focused on the criminal justice bills. By studying the accomplishment and limits of such legislations, it is expected to clarify principles for systematic legislation and to propose measures for effective law-making in the field of crime prevention and criminal justice.
The research begins with introduction on the necessity of reviewing criminal justice bills, which are ever more increasing during the 19th term of the National Assembly. Those bills reflect the political and social situations of criminal justice policy.
Chapter 2 analyses statistical data on the criminal justice bills proposed by National Assemblymen, which show the general idea on the legislative works of the 19th National Assembly. Chapter 3 compares the support systems on legislation both in Korea and the US : National Assembly Research Service and US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Chapter 4 analyses those amendment bills of the Criminal Act and Criminal Procedure Act. This is followed by chapter 5, which deals with bills of special criminal laws, especially Act on the Punishment of Sexual Violence and Act on the Protection of Children Against Sexual Violence. Chapter 6 also deals with those bills of special criminal laws, mainly providing criminal sanctions on the violations of administrative regulations.
By conclusion, the research defines the accomplishment and limits of the legislative works of the 19<SUP>th</SUP> National Assembly on the matters of criminal justice. Those bills have made efforts to adopt social changes and demands of citizens for criminal justice policies, but on the other hands have made ineffective and unprofessional bills.
This research proposes some legislative principles of criminal justice based on the Constitution, and supportive system for the legislature to perform more effective and professional works.

목차

[표지]
[발간사]
[목차]
표차례
그림차례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제19대 국회 형사사법분야 의원입법 현황 분석
제3장 한국과 미국의 의회입법 지원제도
제4장 형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법안 분석
제5장 형사특별법 제 · 개정 법안 분석
제6장 행정형벌 관련 의원입법안 분석
제7장 결론 : 제19대 국회 의원입법의 성과와 개선방안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의의와 목적
제2절 연구의 얼개와 방법
제3절 선행연구 성과분석
[제2장 제19대 국회 형사사법분야 의원입법 현황 분석]
제1절 의원입법 현황 개관
제2절 형사법분야 의원입법안의 처리현황
제3절 형사법분야 의원입법의 형사제재 경중
제4절 소결
[제3장 한국과 미국의 의회입법 지원제도]
제1절 대한민국 국회입법조사처
제2절 미국연방의회 의회조사국(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CRS)
[제4장 형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법안 분석]
제1절 형법 · 형사소송법 분야 의원입법안의 전반적 경향 개관
제2절 의원입법안을 통한 형법 · 형사소송법의 개정 태양
제3절 중점분야: 발의된 형법 · 형사소송법 의원입법안의 주된 내용
제4절 발의된 형법 · 형사소송법 의원입법안의 성과와 한계
제5절 소결
[제5장 형사특별법 제 · 개정 법안 분석]
제1절 성폭력처벌특례법 개정법안 분석
제2절 아동 · 청소년성보호법 개정법안 분석
제3절 소결
[제6장 행정형벌 관련 의원입법안 분석]
제1절 행정형벌 관련 의원입법안 경향 개관
제2절 행정형벌 관련 의원입법안의 개정 태양
제3절 행정형벌 관련 의원입법안의 주요 내용
제4절 소결
[제7장 결론 : 제19대 국회 의원입법의 성과와 개선방안]
제1절 논의의 정리: 의원입법의 성과와 한계
제2절 효과적 · 전문적 의원입법을 위한 개선방안
[참고문헌]
[Abstract]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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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4. 11. 27. 선고 2014헌바224,2014헌가11(병합) 전원재판부

    심판대상조항은 이 사건 형법조항과 똑같은 구성요건을 규정하면서 법정형의 상한에 `사형’을 추가하고 하한을 2년에서 5년으로 올려놓았다. 이러한 경우 검사는 심판대상조항을 적용하여 기소하는 것이 특별법 우선의 법리에 부합할 것이나, 이 사건 형법조항을 적용하여 기소할 수도 있으므로 어느 법률조항이 적용되는지에 따라 심각한 형의 불균형이 초래된다. 심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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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7. 4. 24. 선고 95헌마90 全員裁判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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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형사판결은 국가주권의 일부분인 형벌권 행사에 기초한 것으로서, 외국의 형사판결은 원칙적으로 우리 법원을 기속하지 않으므로 동일한 범죄행위에 관하여 다수의 국가에서 재판 또는 처벌을 받는 것이 배제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중처벌금지원칙은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대한민국 내에서 거듭 형벌권이 행사되어서는 안 된다는 뜻으로 새겨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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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4. 4. 24. 선고 2011헌바2 전원재판부

    심판대상조항은 이 사건 마약법조항과 똑같은 내용의 구성요건을 규정하면서 법정형의 하한만 5년에서 10년으로 올려놓았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사람이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입하는 경우 검사는 심판대상조항을 적용하여 기소하는 것이 특별법 우선의 법리에 부합할 것이나, 이 사건 마약법조항으로 기소할 수도 있는데, 어느 법률조항이 적용되는지에 따라 집행유예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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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9. 11. 26. 선고 2008헌바58,2009헌바191(병합) 전원재판부

    이 사건 법률조항의 경우 입법목적에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첫째, 남성이 위력이나 폭력 등 해악적 방법을 수반하지 않고서 여성을 애정행위의 상대방으로 선택하는 문제는 그 행위의 성질상 국가의 개입이 자제되어야 할 사적인 내밀한 영역인데다 또 그 속성상 과장이 수반되게 마련이어서 우리 형법이 혼전 성관계를 처벌대상으로 하지 않고 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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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5. 2. 26. 선고 2009헌바17,205,2010헌바194,2011헌바4,2012헌바57,255,411,2013헌바139,161,267,276,342,365,2014헌바53,464,2011헌가31,2014헌가4(병합) 전원재판부

    재판관 박한철, 재판관 이진성, 재판관 김창종, 재판관 서기석, 재판관 조용호의 위헌의견 사회 구조 및 결혼과 성에 관한 국민의 의식이 변화되고,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다 중요시하는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 간통행위를 국가가 형벌로 다스리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해서는 이제 더 이상 국민의 인식이 일치한다고 보기 어렵고, 비록 비도덕적인 행위라 할지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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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4. 1. 28. 선고 2012헌마409,510,2013헌마167(병합) 전원재판부

    가. 심판대상조항은 집행유예자와 수형자에 대하여 전면적·획일적으로 선거권을 제한하고 있다. 심판대상조항의 입법목적에 비추어 보더라도, 구체적인 범죄의 종류나 내용 및 불법성의 정도 등과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선거권을 제한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범죄자가 저지른 범죄의 경중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수형자와 집행유예자 모두의 선거권을 제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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