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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문광삼 (부산대학교)
저널정보
미국헌법학회 미국헌법연구 美國憲法硏究 第26卷 第3號
발행연도
2015.12
수록면
1 - 39 (3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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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합중국헌법은 권력분립을 정하면서 권력의 균형을 이상으로 한다. 그런데 정치적으로 가장 취약한 사법부를 정치적인 부(府)와 균형을 위하여 위헌심사권을 인정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로 인해 사법부는 특히 대통령의 부정을 지렛대로 하여 그 권한영역을 확대하여 오늘날 권력의 심각한 불균형을 이루고 있다. 비정치적인 부로서 사법은 오늘날 심각한 정치문제에 개입하고 정책결정에까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타 부(府)의 권한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 헌법의 규정이나 정신에도 반하는 사법부의 권한 확장은 이에 그치지 않고 Windsor판결에 이르러서는 사법이 관여해서는 안 되는 영역에까지 개입하여 문제가 되고 있다.
권력은 권력의 魔神性(Dämonie)을 가지기 때문에, 통제되지 않는 권력은 본질적으로 악(惡)일 수밖에 없는데 미국의 사법부도 예외일 수는 없다. 권력과정에 있어서는 최대한의 기관간통제가 반드시 최적의 기관간통제와 일치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사법이 적정한 선에서 자제하지 않는 한, 사법은 권력의 균형을 깨뜨리는 트로이의 목마가 되어 결국 미국의 민주주의를 위협할 수도 있다.

목차

국문초록
Ⅰ. 연방대법원과 사법우월주의
Ⅱ. 연방대법원과 사법권
Ⅲ. 사법적극주의의 발전
Ⅳ. 사법심사권과 사법에 의한 정책결정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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