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균성 (경희대학교)
저널정보
행정법이론실무학회 행정법연구 行政法硏究 第46號
발행연도
2016.8
수록면
75 - 103 (29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그 동안 미국행정입법에 대한 연구가 적지 않았지만, 일반적ㆍ체계적 연구, 행정입법의 위법성 심사기준, 행정입법의 위법성을 인정하는 판결의 내용과 효력 등에 대한 연구, 우리 나라에 대한 시사점에 대한 연구는 매우 미흡하였다.
미국에서는 견해의 대립이 있지만, 다수견해는 행정입법권을 입법권이라기 보다는 집행권으로 보고 행정입법작용을 행정작용으로 보고 있고, 행정작용에 대한 소송에 있어서는 행정입법과 처분 등을 구분하지 않고 기본적으로 동일하게 규율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행정입법을 우리나라의 법규명령에 상응하는 입법적 규칙과 우리나라의 행정규칙에 상응하는 비입법적 규칙을 구분하고 있다. 행정절차법상 규칙제정절차로는 정식규칙제정절차와 비정식규칙제정절차가 있는데, 비정식절차 중 “채택된 규칙에 그의 근거 및 목적에 대한 간결하고 일반적인 설명을 포함시킬” 것을 1970년대 초부터 매우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사법의 개념 요소인 사건의 성숙성을 넓게 인정하면서 행정입법에 대한 사법심사의 지연에 따라 당사자가 어려움을 입게 되면 넓게 행정입법을 사법심사의 대상으로 보고 있다. 행정입법(규칙)이 행정절차법 및 개별법상의 절차를 따르지 않으면 해당 행정입법을 ‘취소’할 수 있다. 행정입법(규칙)의 내용상 위법을 판단함에 있어서 법원의 해석이 행정기관의 해석보다 우월한 것은 우리 나라에서의 일반적 견해와 유사하지만, 행정기관이 그 시행을 담당하고 있는 법률에 대한 해석에 있어서는 원칙상 행정기관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행정기관의 해석을 존중해주고 있는데, 최근 이에 대해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법원은 비정식절차를 거치는 규칙의 기초 및 목적에 관한 자세한 자료의 제출을 행정기관에 요구함으로써 자의 및 변덕기준에 의한 통제가 보다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행정입법의 위법성을 직접 다투는 소송에 대해서는 다양한 내용의 판결이 행해지고 있다. 행정입법을 소급적으로 취소하는 판결, 우리의 헌법불합치결정과 유사한 행정입법을 취소하면서 일정기간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 행정입법이 위법하여도 취소하지 않고 행정기관에 해당 행정입법을 재검토하도록 환송하는 판결(행정기관이 해당 행정입법의 개정 여부를 재검토하도록 하면서 판결을 유예할 수도 있다), 위법한 행정입법의 집행을 금지시키기 위한 집행금지명령 등이 있다.
미국의 행정입법제도는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시한다. 1) 미국의 행정입법절차를 모델로 단계적으로 행정입법절차를 강화해나가야 할 것이다. 행정입법자료의 충실성은 행정입법에 대한 법원의 통제를 실질화하고 그 질을 높일 수 있는 것이므로 행정입법자료가 충실하게 수집ㆍ보관되고 공개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2) 미국에서 처럼 행정입법을 기본적으로 입법작용이라기 보다는 행정작용의 하나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사법의 개념 요소인 사건의 성숙성은 더 이상 법규명령에 대한 항고소송을 배제하는 논거가 될 수 없다. 미국에서 처럼 우리나라에서도 행정입법에 대한 항고소송을 넓게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3) 미국의 행정입법에 대한 통제법리를 참고하여 유형화되고 세밀한 행정입법 통제법리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4) 행정입법에 대한 소송에서 다양한 내용의 판결을 인정하고 있는 미국의 예를 참고하여 명령에 대한 무효확인소송 또는 취소소송에서 다양한 내용의 판결을 인정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목차

국문초록
Ⅰ. 머리말
Ⅱ. 입법권 위임의 가능성 및 행정입법의 본질
Ⅲ. 행정입법의 종류
Ⅳ. 행정입법의 제정절차
Ⅴ. 행정입법에 대한 사법적 통제
Ⅵ. 미국 행정입법제도의 시사점
Ⅶ.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6)

  •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0두3527 판결

    구 부가가치세법(2008. 12. 26. 법률 제92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조 제1항 제17호의 문언 내용과 취지, 그리고 구 조세특례제한법(2007. 12. 31. 법률 제88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 제1항 제6호가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제도를 별도로 마련하고 있는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16. 6. 10. 선고 2016두33186 판결

    [1] 하위법령은 그 규정이 상위법령의 규정에 명백히 저촉되어 무효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련 법령의 내용과 입법 취지 및 연혁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서 의미를 상위법령에 합치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7. 10. 29. 선고 2005두4649 전원합의체 판결

    [1] 법령의 개정에서 신뢰보호원칙이 적용되어야 하는 이유는, 어떤 법령이 장래에도 그대로 존속할 것이라는 합리적이고 정당한 신뢰를 바탕으로 국민이 그 법령에 상응하는 구체적 행위로 나아가 일정한 법적 지위나 생활관계를 형성하여 왔음에도 국가가 이를 전혀 보호하지 않는다면 법질서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무너지고 현재의 행위에 대한 장래의 법적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1두28783 판결

    [1] 구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제도 운영고시’(2009. 5. 19.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 제2항은 그 형식 및 내용에 비추어 재량권 행사의 기준으로 마련된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 즉 재량준칙이라 할 것이고,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9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8. 11. 20. 선고 2007두8287 전원합의체 판결

    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7. 3. 27. 대통령령 제199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별표 2] 제7호에서 플라스틱제품의 수입업자가 부담하는 폐기물부담금의 산출기준을 아무런 제한 없이 그 수입가만을 기준으로 한 것은, 합성수지 투입량을 기준으로 한 제조업자에 비하여 과도하게 차등을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두23033 판결

    [1] 야생동·식물보호법 제16조 제3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제1항의 체제 또는 문언을 살펴보면 원칙적으로 국제적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의 수입 또는 반입 목적 외의 용도로의 사용을 금지하면서 용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로서 환경부장관의 용도변경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용도변경을 허용하도록 하고

    자세히 보기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7-363-0013020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