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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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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법학회 중앙법학 중앙법학 제13집 제1호
발행연도
2011.3
수록면
87 - 119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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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is a reason and result of violence against women. The violence against women can occur as various forms in physical·sexual·spiritual·economic aspects. Among them, the most typical form of violence against women is sexual violence, domestic violence, prostitution and sexual harassment. Because the violence against women is related to a crime, the criminal law necessarily gets intervened. It is because the most powerful restraint as well as effective solutions against the violence against women is an area of the criminal law. If viewing in the area of the criminal law, the Korean legislation related to the violence against women is not in the satisfactory level, but it can be evaluated as a level that can cope with these violences. These laws are generally comprised of a legislation form such as punishment, restraint, prevention and victims` protection·support. But in an aspect of effective measures against the violence against women, problem-solving tasks such as excessive penalization, reduction of excessive protection of criminals, substantiality of victim`s protection and readjustment of related legislation, etc. rem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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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4)

  •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도8601 판결

    혼인관계가 존속하는 상태에서 남편이 처의 의사에 반하여 폭행 또는 협박으로 성교행위를 한 경우 강간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적어도 당사자 사이에 혼인관계가 파탄되었을 뿐만 아니라 더 이상 혼인관계를 지속할 의사가 없고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어 실질적인 부부관계가 인정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면, 법률상의 배우자인 처도 강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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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8. 2. 10. 선고 95다39533 판결

    [1] 성적 표현행위의 위법성 여부는, 쌍방 당사자의 연령이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성적 동기나 의도의 유무,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아니면 계속적인 것인지 여부 등의 구체적 사정을 종합하여, 그것이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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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0. 3. 10. 선고 70도29 판결

    처가 다른 여자와 동거하고 있는 남편을 상대로 간통죄고소와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그 후 부부간에 다시 새 출발을 하기로 약정하고 간통죄고소를 취하하였다면, 그들 사이에 실질적인 부부관계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설사 남편이 강제로 처를 간음하였다 하여도 강간죄는 성립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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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도6791 판결

    [1] 형법 제305조의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는 `13세 미만의 아동이 외부로부터의 부적절한 성적 자극이나 물리력의 행사가 없는 상태에서 심리적 장애 없이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할 권익’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는 고의만으로 충분하고, 그 외에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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