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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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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권순현 (신라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16卷 第4號(通卷 第64號)
발행연도
2016.12
수록면
159 - 176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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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올해 헌법재판소에 의하여 성매매처벌법 제21조 제1항이 합헌 결정을 받았다. 본 논문에서는 성매매에 대한 입법태도를 소개하고 있으며, 현행법은 금지주의 입장에서 성매매를 형사처벌하는 입장에 있다는 것을 서술하였다. 특히 성매매처벌법 제21조 제1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합헌결정에 대하여는 반대하는 입장에서 위 규정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성매매자의 성적 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보았다. 이론적 검토에서는 성매매처벌을 합헌으로 보는 견해와 성매매처벌을 위헌으로 보는 견해의 논거를 제시하였으며 합헌으로 보는 견해를 비판하였다.
성매매처벌법의 개정방향에 대한 견해에서는 ‘여성 성판매자만 비범죄화로 개정하자는 주장’에는 반대하며, 기본적으로 ‘모든 자발적 성매매를 비범죄화로 개정하자는 주장’에 동의하되 현행 성매매처벌법 제21조 제1항에 의하여 ‘형벌’을 부과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성매매자의 성적 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므로 행정질서벌인 ‘과태료’ 처벌로 개정하자는 입장을 제시하였다.

목차

국문요약
Ⅰ. 들어가는 말
Ⅱ. 성매매에 대한 입법태도 및 현행법의 입장
Ⅲ. 성매매처벌법 제21조 제1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견해와 이론적 검토
Ⅳ. 현실적 대안으로서 입법론
Ⅴ. 나가는 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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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5)

  • 헌법재판소 2016. 3. 31. 선고 2013헌가2 결정

    1. 심판대상조항은 성매매를 형사처벌하여 성매매 당사자의 성적 자기결정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성판매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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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6. 1. 26. 선고 2005헌바18 전원재판부

    자연환경지구에서 건축행위를 제한하는 것은 자연보존지구의 완충공간으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자연환경지구로 지정한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자연생태계와 자연 및 문화경관의 보전 및 지속 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방법의 적절성을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자연공원은 그 성격상 보호, 관리와 자연재난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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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5. 7. 30. 선고 2013헌바56·401·420, 2014헌가26, 2014헌바176·469·470·471, 2015헌가6·10·12, 2015헌바76·114·115(병합) 결정

    심판대상조항들은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 등 고액 현금거래가 많은 업종의 사업자에 대하여 과세표준을 양성화하여 세금탈루를 방지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다. 입법자가 그 재량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한 경우에 그 과태료의 액수를 정하는 것 역시 입법재량에 속한다. 현금영수증 미발급액의 50%라는 과태료 부과율은 거래금액에 비례하여 탄력적으로 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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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9. 11. 26. 선고 2008헌바58,2009헌바191(병합) 전원재판부

    이 사건 법률조항의 경우 입법목적에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첫째, 남성이 위력이나 폭력 등 해악적 방법을 수반하지 않고서 여성을 애정행위의 상대방으로 선택하는 문제는 그 행위의 성질상 국가의 개입이 자제되어야 할 사적인 내밀한 영역인데다 또 그 속성상 과장이 수반되게 마련이어서 우리 형법이 혼전 성관계를 처벌대상으로 하지 않고 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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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5. 2. 26. 선고 2009헌바17,205,2010헌바194,2011헌바4,2012헌바57,255,411,2013헌바139,161,267,276,342,365,2014헌바53,464,2011헌가31,2014헌가4(병합) 전원재판부

    재판관 박한철, 재판관 이진성, 재판관 김창종, 재판관 서기석, 재판관 조용호의 위헌의견 사회 구조 및 결혼과 성에 관한 국민의 의식이 변화되고,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다 중요시하는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 간통행위를 국가가 형벌로 다스리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해서는 이제 더 이상 국민의 인식이 일치한다고 보기 어렵고, 비록 비도덕적인 행위라 할지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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