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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법학회 중앙법학 중앙법학 제14집 제2호
발행연도
2012.6
수록면
159 - 197 (3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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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porate division systems were first introduced in Korea through revision to the Commercial Act in 1998 and since then there have been a wide range of economically-motivated corporate divisions or division-mergers, with a significant body of cases regarding this issue being accumulated. The main goal of this study is to classify and review the various issues to emerge during legal disputes regarding the corporate division or division-merger, and through this to identify trends within court decisions accumulated during the ten years following the introduction of corporate division systems. Accordingly, this study reviews numerous examples of procedures for corporate division or division-merger, the resulting succession of rights and duties, joint and several liability to protect creditors and actions taken to nullify the division of a company, as well as decisions made by the Supreme Court or the trial and appellate courts in regard to these examples. As seen through these decisions, the stance taken by the courts has been to preserve legal stability by interpreting statutes defined under Article 530-2 of the Commercial Act in a manner as faithful as possible to their meaning, while also striving for concrete validity by opting for an interpretational approach in regard to disputable issues. When there are a large number of stakeholders affected by the corporate division or division-merger, it is essential to apply Commercial Act upon strict interpretation of relevant provisions. However, as the Commercial Act includes no specific provisions in regard to regulations pertinent to this issue, a certain amount of interpretation becomes inevitable. When considering that, ultimately, this issue can be solved only by performing systematic and logical analysis when applying pertinent provisions to each individual case, the courts` stance is understandable. While there have been a significantly increasing number of court decisions related to corporate division systems in recent years, the trial and appellate courts fail to present a consistent system of interpretation for each specific issue, thus making it difficult to accept these decisions as a unified interpretation standard. It will be necessary for the Supreme Court, as the court of final instance, to present clear standards and thus establish the definitive stance of the courts. At the same time it will also be necessary to perform interpretation that both promotes the division system as a means of corporate reorganization to improve the efficiency of a company and protects the status of interested parties such as shareholders and creditors at the same time.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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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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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28)

  •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8다74963 판결

    [1] 회사가 분할되는 경우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 또는 존속하는 회사는 분할전 회사채무에 관하여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으나( 상법 제530조의9 제1항), 분할되는 회사가 상법 제530조의3 제2항에 따라 분할계획서를 작성하여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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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5두4731 판결

    [1] 분할되는 회사와 신설회사가 분할 전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지지 않는 경우에는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변동이 생기게 되어 채권자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채권자의 보호를 위하여 분할되는 회사가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개별적으로 이를 최고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상법 제530조의9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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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0다37326 판결

    [1] 상법은 제516조 제1항에서 신주발행의 유지청구권에 관한 제424조 및 불공정한 가액으로 주식을 인수한 자의 책임에 관한 제424조의2 등을 전환사채의 발행의 경우에 준용한다고 규정하면서도 신주발행무효의 소에 관한 제429조의 준용 여부에 대해서는 아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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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다6394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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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4. 8. 30. 선고 2003다25973 판결

    [1] 상법은 회사가 분할되고 분할되는 회사가 분할 후에도 존속하는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의 책임재산은 분할되는 회사와 신설회사의 소유로 분리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분할 전 회사의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분할되는 회사와 신설회사가 분할 전의 회사채무에 관하여 연대책임을 지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이 경우에는 회사가 분할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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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1다44352 판결

    [1] 공공사업의 시행 결과 그로 인하여 기업지 밖에 미치는 간접손실에 관하여 피해자와 사업시행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보상에 관한 명문의 근거 법령이 없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헌법 제23조 제3항은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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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8다96291,96307 판결

    [1] 계약의 성립을 위한 의사표시의 객관적 합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처분문서인 계약서가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서에 기재된 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당해 계약으로 인한 법률효과에 관하여 제대로 알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계약체결에 관한 의사표시의 착오의 문제가 될 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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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8다44542 판결

    [1] 구 저작권법(2006. 12. 28. 법률 제810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문학·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이어야 하고 그 요건으로서 창작성이 요구되므로, 사진저작물의 경우 피사체의 선정, 구도의 설정, 빛의 방향과 양의 조절, 카메라 각도의 설정, 셔터의 속도, 셔터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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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고등법원 2006. 4. 14. 선고 2005나1484 판결

    상법 제530조의2 제1항, 제2항에 따른 회사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있어서 신설회사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회사가 분할 전의 회사의 채무 중에서 출자받은 재산에 관한 채무만을 부담하기로 정한 것이 아니라, 아예 분할 전의 회사의 모든 채무를 승계하지 않기로 정한 경우, 연대책임원칙의 예외를 규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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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8다37193 판결

    [1] 주주가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분할합병무효의 소에서 당사자 사이에 분할합병계약을 승인한 주주총회결의 자체가 있었는지 및 그 결의에 이를 부존재로 볼 만한 중대한 하자가 있는지 등 주주총회결의의 존부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주주총회결의 자체가 있었다는 점에 관해서는 회사가 증명책임을 부담하고 그 결의에 이를 부존재로 볼 만한 중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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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5다22701,22718 판결

    [1] 구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2002. 12. 26. 법률 제68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와 제3호는 각 `금융기관’과 `부실금융기관’을 구별하여 정의하고 있고, 같은 법 제3조 내지 제5조는 `금융기관’ 간의 합병에 관하여 규정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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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6두18928 판결

    상법은 회사분할에 있어서 분할되는 회사의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신설회사와 존속회사는 분할 전의 회사채무에 관하여 연대책임을 지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제530조의9 제1항), 한편으로는 회사분할에 있어서 당사자들의 회사분할 목적에 따른 자산 및 채무 배정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하여 소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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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8. 19. 선고 2008다92336 판결

    [1] 구 증권거래법(2007. 8. 3.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186조의5, 제14조에 의하면 사업보고서 중 허위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한 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써 유가증권의 취득자가 손해를 입은 때에는 당해 사업보고서의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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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다7166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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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서부지방법원 2007. 6. 15. 선고 2006가합555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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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2008. 11. 6. 선고 2004나6691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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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8. 26. 선고 2009다95769 판결

    [1]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 또는 존속하는 회사(이하 `분할당사회사’라고 한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법 제530조의9 제1항에 의하여 각자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약서에 본래 부담하기로 정한 채무 이외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이고, 이 연대책임은 채권자에 대하여 개별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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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8두17035 판결

    [1] 사업자들이 부당한 공동행위의 기본적 원칙에 관한 합의를 하고 이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수차례의 합의를 계속하여 온 경우는 물론, 그러한 기본적 원칙에 관한 합의 없이 장기간에 걸쳐 여러 차례의 합의를 해 온 경우에도 그 각 합의가 단일한 의사에 터잡아 동일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서 끊임없이 계속 실행되어 왔다면, 그 각 합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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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08두18335 판결

    [1] 회사 분할 시 신설회사 또는 존속회사가 승계하는 것은 분할하는 회사의 권리와 의무이고, 분할하는 회사의 분할 전 법 위반행위를 이유로 과징금이 부과되기 전까지는 단순한 사실행위만 존재할 뿐 과징금과 관련하여 분할하는 회사에 승계 대상이 되는 어떠한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신설회사에 대하여 분할하는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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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4다1719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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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다73321 판결

    상법 제530조의9 제1항에 따라 주식회사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와 존속하는 회사가 회사 채권자에게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는 분할 또는 분할합병 전의 회사 채무에는, 회사 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효력발생 전에 발생하였으나 분할 또는 분할합병 당시에는 아직 그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채무도 포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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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2008. 5. 14. 선고 2006나2147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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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고등법원 2004. 3. 31. 선고 2003나11424 판결

    [1] 상법이 회사분할의 경우 분할 전 회사의 채권자보호를 위하여 피분할회사 및 신설회사에게 분할 전 회사의 채무 전체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지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상법 제530조의9 제1항), 그 예외로서 분할결의로 이를 배제할 수 있음을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 그러한 경우에는 알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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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6다2638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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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1. 8. 25. 선고 2010다44002 판결

    [1] 상법 제530조의10은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 또는 존속하는 회사는 분할하는 회사의 권리와 의무를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약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회사의 분할합병이 있는 경우에는 분할합병계약서에 따라 피분할회사의 권리의무는 사법상 관계나 공법상 관계를 불문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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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7. 27. 선고 2000가합7887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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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다38516 판결

    [1] 분할되는 회사와 수혜회사가 분할 전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지지 않는 경우에는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변동이 생기게 되어 채권자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채권자 보호를 위하여 분할되는 회사가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개별적으로 이를 최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고, 따라서 분할되는 회사와 수혜회사의 채무관계가 분할채무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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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2011. 1. 19. 선고 2010누2173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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