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국문요약
Ⅰ. 사안의 개요와 법원의 판단
Ⅱ. 분할에 대한 상법과 법인세법의 취급
Ⅲ. 분할에 대한 회계처리 실무
Ⅳ. 이 사건의 해결방안
Ⅴ. 결론:대상판결의 의의
參考文獻
Abstract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08두2330 판결
[1] 피합병회사의 주주인 법인이 회사 합병으로 피합병회사의 주식에 갈음하여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 그러한 피합병회사의 주식과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의 주식의 교체는 당해 법인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피합병회사의 주식을 처분하고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피합병회사가 다른 회사와 합병한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4. 11. 4. 선고 93누12961 판결
소득세법 제26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기업합병으로 인한 의제배당에 있어서는 피합병법인의 순자산을 취득한 합병법인이 그에 대한 대가로 신주 또는 합병교부금을 피합병법인의 주주들에게 교부하는 형식에 의하여 그 이익이 귀속되는 것으로서 합병법인이 발행하는 신주는 회사의 자본충실의 요구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순자산가액에 상당한 금액의 자본액 증가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0두7208 판결
[1] 외국법인 간의 합병에 따라 소멸하는 피합병법인이 자산으로 보유하던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을 합병법인에 이전하는 것이 구 법인세법(2007. 12. 31. 법률 제88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3조 제10호 (가)목에서 말하는 `주식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 법인세법의 해석상 합병에 따른 주식의 이전을 계기로 당해 주식에 내재된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6두5175 판결
[1] `대한민국 정부와 불란서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제7조 제3항 및 구 법인세법 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취지는, 국내에 지점을 둔 외국법인이 각 지점의 통할기능과 지점관리기능을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3. 6. 11. 선고 92누16126 판결
가. 구 법인세법(1990.12.31. 법률 제4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가규정하는 의제배당은 기업경영의 성과인 잉여금 중 사외에 유출되지 않고 법정적립금, 이익준비금 기타 임의적립금 등의 형식으로 사내에 유보된 이익이 위 법조 각호 소정의 사유로 주주나 출자자에게 환원되어 귀속되는 경우의 이익은 실질적으로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4. 7. 8. 선고 2002두5573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09다79736 판결
외국법인의 분할에 따라 분할법인이 자산으로 보유하던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을 분할신설법인에 이전하는 것이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 방지를 위한 협약’ 제13조 제2항 및 구 법인세법(2003. 12. 30. 법률 제70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제10호 (가)목에서 말하는 `주식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자세히 보기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