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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김석환 (강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租稅法硏究 第20輯 第1號
발행연도
2014.4
수록면
119 - 164 (4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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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법원은 외국법인의 분할·합병에 따라 내국법인 발행주식이 분할법인(존속법인)에서 분할신설법인(합병신설법인)으로 이전되는 경우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을 정한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의 주식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매우 의미있는 판결(이하 ‘대상판결’이라 한다)을 내린바 있는데, 이 글은 대상판결에 대한 평석이다. 대상판결은 상법 분야의 해묵은 논쟁거리였던 합병(분할)의 본질론을 벗어나 세법 독자의 시각에서 분할·합병에 대한 조세 법령의 문언과 취지에 근거하여 분할·합병으로 인한 자산의 이전을 과세대상인 ‘양도’ 로 보았다. 과세이연제도를 근간으로 하는 1998년 말 분할·합병 세제의 재정비 이후에도 판례는 여전히 상법상 인격합일설의 영향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으나 대상판결을 통해서 분할·합병에 대한 조세법상의 취급에 부합하는 새로운 해석태도를 취한 것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대상판결의 태도는 이 사건 당시의 분할·합병에 관한 세법상 취급과 조화할 뿐만 아니라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국제적 이중과세의 위험을 피하면서 조세조약상 차별금지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 방법으로 우리나라의 과세권을 확보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정책적으로도 그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다.
대상판결이 향후 세제 전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현재로서는 정확히 가늠하기 어려우나 대상판결의 사안과 같이 외국법인의 분할·합병을 매개로 한 국내원천소득의 과세가 문제되는 사안이 증가하고 있고, 각종 조세특례나 정책적 취지의 손금불산입의 요건으로서 ‘양도’를 규정한 경우 분할·합병에 따른 특례 요건의 충족 여부가 문제되는 사안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대상판결은 당장 이와 같은 사례들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리라 본다. 나아가 대상판결은 세제 전반은 물론 분할?합병에 대한 사법상의 본질 논쟁과 해석론에도 상당한 파급력을 가질 수 있는 의미 있는 판결로서 그 의의가 상당하리라 판단된다.

목차

국문요약
Ⅰ. 사안의 개요와 법원의 판단
Ⅱ. 분할에 대한 상법과 법인세법의 취급
Ⅲ. 분할에 대한 회계처리 실무
Ⅳ. 이 사건의 해결방안
Ⅴ. 결론:대상판결의 의의
參考文獻
Abstract

참고문헌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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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7)

  •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08두2330 판결

    [1] 피합병회사의 주주인 법인이 회사 합병으로 피합병회사의 주식에 갈음하여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 그러한 피합병회사의 주식과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의 주식의 교체는 당해 법인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피합병회사의 주식을 처분하고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피합병회사가 다른 회사와 합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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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4. 11. 4. 선고 93누12961 판결

    소득세법 제26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기업합병으로 인한 의제배당에 있어서는 피합병법인의 순자산을 취득한 합병법인이 그에 대한 대가로 신주 또는 합병교부금을 피합병법인의 주주들에게 교부하는 형식에 의하여 그 이익이 귀속되는 것으로서 합병법인이 발행하는 신주는 회사의 자본충실의 요구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순자산가액에 상당한 금액의 자본액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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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0두7208 판결

    [1] 외국법인 간의 합병에 따라 소멸하는 피합병법인이 자산으로 보유하던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을 합병법인에 이전하는 것이 구 법인세법(2007. 12. 31. 법률 제88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3조 제10호 (가)목에서 말하는 `주식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 법인세법의 해석상 합병에 따른 주식의 이전을 계기로 당해 주식에 내재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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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6두5175 판결

    [1] `대한민국 정부와 불란서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제7조 제3항 및 구 법인세법 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취지는, 국내에 지점을 둔 외국법인이 각 지점의 통할기능과 지점관리기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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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3. 6. 11. 선고 92누16126 판결

    가. 구 법인세법(1990.12.31. 법률 제4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가규정하는 의제배당은 기업경영의 성과인 잉여금 중 사외에 유출되지 않고 법정적립금, 이익준비금 기타 임의적립금 등의 형식으로 사내에 유보된 이익이 위 법조 각호 소정의 사유로 주주나 출자자에게 환원되어 귀속되는 경우의 이익은 실질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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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4. 7. 8. 선고 2002두557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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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09다79736 판결

    외국법인의 분할에 따라 분할법인이 자산으로 보유하던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을 분할신설법인에 이전하는 것이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 방지를 위한 협약’ 제13조 제2항 및 구 법인세법(2003. 12. 30. 법률 제70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제10호 (가)목에서 말하는 `주식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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