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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7. 12. 선고 90다9353 판결
가. 근로기준법 제27조의3의 규정은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에게 노동위원회에 그 구제를 신청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고 있으나 그렇다고 해서 해고를 둘러싼 쟁송에 대한 민사소송의 관할권을 박탈한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자세히 보기서울고등법원 2006. 9. 29. 선고 2006누6767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7두6571 판결
[1] 1990. 8. 1. 법률 제4252호로 전부 개정된 수산업법 제2조 제7호는 `입어자라 함은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어업의 신고를 한 자로서 공동어업권이 설정되기 전부터 당해 수면에서 계속적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여 온 사실이 대다수 사람들에게 인정되는 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두14915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1. 12. 13. 선고 91누4157 판결
가. 군수에 의하여 임명되는 일반직 5급에 상당하는 지방공무원으로서 특수경력직 공무원 중의 별정직 공무원인 면장의 징계에 관하여, 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3 및 지방공무원징계및소청규정 제13조 제3항의 순차 위임에 따라 1988.5.21. 담양군의 규칙으로 제정된 “담양군읍면장임용등에관한규칙” 제12조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8. 4. 27. 선고 87누915 판결
가. 왜정시대에 군청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라도 1950.2.10 대통령령 제276호 지방공무원령 제76조나 1949.8.12 법률 제44호 국가공무원법 제55조가 정하는 고시 또는 전형에 합격한 사람이 아닌 한 1961.9.23 법률 제727호로 제정공포되고 1963.3.5 법률 제1288호로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3. 9. 14. 선고 92누4611 판결
가. 지방공무원법과 지방전문직공무원규정등 관계법령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보면, 지방전문직공무원 채용계약에서 정한 채용기간이 만료한 경우 채용계약을 갱신하거나 채용기간을 연장할 것인지 여부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지방전문직공무원 채용계약에서 정한 기간이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고 그 채용계약은 기간의 약정이
자세히 보기서울행정법원 2008. 4. 22. 선고 2007구합43198 판결
공립유치원 전임강사들에 대한 인사와 복무에 관하여는 유아교육법 및 이에 근거한 운영지침 등이 우선 적용되어 그 근로관계에 관하여 해고에 관한 근로기준법 제24조가 그대로 적용될 수 없으므로, 재임용 거부에 대한 공립유치원 전임강사들의 구제신청은 노동위원회법 제2조의2에 정한 `근로기준법상의 차별시정 등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6. 5. 31. 선고 95누10617 판결
[1] 전문직공무원인 공중보건의사의 채용계약의 해지가 관할 도지사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하여 그 신분을 박탈하는 불이익처분이라고 하여 곧바로 그 의사표시가 관할 도지사가 행정청으로서 공권력을 행사하여 행하는 행정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공무원 및 공중보건의사에 관한 현행 실정법이 공중보건의사의 근무관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어떻게
자세히 보기서울행정법원 2000. 6. 27. 선고 2000구2623 판결
[1]노동부 소속 직제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 노동부 소속 별정직공무원의 수를 몇 명으로 할 것인지 등은 정책결정의 문제에 불과하므로, 정책적 판단에 따라 노동부 소속 공무원의 정원을 조정한 것이 적절한 정책이었는지의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이를 들어 정원에 관한 조항 자체가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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