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소영 (부산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헌법판례연구학회 헌법판례연구 헌법판례연구 제15권
발행연도
2014.2
수록면
165 - 194 (30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이명박 정부의 교과부 정책 중 국립대 선진화 방안으로 수립된 전국 국공립대학에 대한 개혁적 내용 중 교원에 대한 성과연봉제 도입방침은 행정입법의 형태로 도입되었을 뿐만 아니라 교원의 보수 그 자체에 관한 내용이라는 점에서 법률유보원칙과 교원지위 법정주의 위배 여부가 쟁점이 되어 헌법소원심판이 청구된 바 있다. 법률유보에 있어서 가장 중심적 기준은 본질성이론에 따르는 판단이며, 의회가 입법해야 하는 본질적인 요소에 해당하는 한 위임입법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교원은 그 자체가 헌법적 의미를 갖는 존재이다. 왜냐하면 헌법상의 국민의 교육을 받을 권리가 헌법의 이상대로 실현되기 위한 가장 전제적 존재이기 때문이다. 또한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교원의 지위는 다시 의회입법사항으로 헌법에 규정된 것이다. 따라서 이 헌법소원심판의 가장 중요한 헌법적 쟁점은 교원지위 법정주의의 헌법적 의미와 판단기준에 관한 것이고, 이 글에서는 당해 헌법재판소의 결정내용과 청구인의 주장을 살펴보고 이어서 헌법재판소 결정 내용에 관한 비판적 검토(법률유보원칙과 교원지위 법정주의의 관계, 교원지위 법정주의의 헌법적 의미, 본질성이론과 교원지위 법정주의 위배 여부에 대한 판단)를 전개하였다. 교육제도의 법률주의는 이른바 본질성이론을 구체화한 것으로서 교육에 관한 기본방침의 결정은 그것이 원칙적으로 입법기관의 형성권에 속한다는 점을 헌법이 분명히 밝힌 것이다. 따라서 교육제도에 관한 행정입법내용이 문제된 경우에는 가장 먼저 이른바 본질성이론에 입각한 판단이 수행되어야만 하고, 위임입법이 허용되는 경우일지라도 그 위임의 근거에 관한 개별적 판단이 수행되어야 한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교원지위 법정주의의 헌법적 의미에 관한 종래의 재판부의 판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교원의 보수가 교원지위의 본질적 요소인가에 대한 판단을 간과하였고, 그 보수결정기준의 하위법령에의 위임근거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관련 규정들의 전체적인 위임’이라는 “새로운” 판단기준으로 그 합헌성을 인정하였다. 때문에 위임입법의 한계에 관한 새로운 기준의 제시라고 받아들여야 하는 것인지의 문제를 남기고 있어서, 그 판단의 배경과 근거가 궁금한 결정내용이기에 그에 대하여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

목차

[국문 요약]
Ⅰ. 들어가는 말
Ⅱ. 공무원보수규정 제39조의2 위헌확인 사건
Ⅲ.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비판적 검토
Ⅳ. 맺는 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7)

  • 헌법재판소 1998. 7. 16. 선고 96헌바33·66·68,97헌바2·34·80,98헌바39(병합) 전원재판부

    가. 헌법 제31조 제6항이 규정한 교원지위 법정주의는 단순히 교원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이라거나 교원의 지위를 행정권력에 의한 부당한 침해로부터 보호하는 것만을 목적으로 한 규정이 아니고, 국민의 교육을 받을 기본권을 실효성 있게 보장하기 위한 것까지 포함하여 교원의 지위를 법률로 정하도록 한 것이다.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2009. 10. 29. 선고 2007헌바63 전원재판부

    가. 민간제안사업의 추진절차에 관한 다양한 이해관계의 존재로 인하여 토론과 합의의 필요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법률조항의 구체적인 규율영역인 사업의 제안부터 사업시행자 지정까지의 절차는,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제한하거나 헌법이 명문으로 법률로 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부분이 아니다. 한편 이는 전문적인 정책의 수립과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2001. 4. 26. 선고 2000헌가4 전원재판부

    제청신청인이 당해사건에서 반환을 구하는 부당이득금의 원인이 된 것은 중학교수업료 징수행위인데, 그 수업료 징수의 근거가 된 것은 교육기본법 제8조 제1항 단서가 아니라 제청신청인의 자녀가 중학교에 재학중일 당시 시행되던 구 교육법 제8조의2이다. 따라서 위 교육기본법 조항은 당해사건 재판에 적용될 법률이 아니며, 그 위헌여부는 당해사건의 재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1991. 2. 11. 선고 90헌가27 全員裁判部

    가. 헌법상(憲法上) 초등교육(初等敎育)에 대한 의무교육(義務敎育)과는 달리 중등교육(中等敎育)의 단계에 있어서는 어느 범위에서 어떠한 절차를 거쳐 어느 시점에서 의무교육(義務敎育)으로 실시할 것인가는 입법자(立法者)의 형성(形成)의 자유(自由)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국회(國會)가 입법정책적(立法政策的)으로 판단하여 법률(法律)로 구체적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1992. 11. 12. 선고 89헌마88 全員裁判部

    가. 교육법(敎育法) 제157조, 교과용도서(敎科用圖書)에관한규정(規程) 제4조, 제5조에 의하면 중학교(中學校) 교과서(敎科書)의 편찬은 교육부가 직접(直接) 또는 위임(委任)하여 편찬하게 되어 있어 일반(一般) 사인(私人)은 물론 국어교사(國語敎師)라 할지라도 이를 저작(著作)·발행(發行)·공급(供給)할 수 있는 길이 봉쇄되어 있으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2013. 11. 28. 선고 2011헌마282,763(병합) 전원재판부

    가. 이 사건 조항은 교육공무원법 제34조 및 제35조, 국가공무원법 제46조, 제47조 등의 위임에 따라서 교원 보수의 결정 기준이 되는 `자격, 경력,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를 보다 구체화하여 정한 것이므로, 교원지위 법정주의에 반하여 청구인들의 학문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2012. 11. 29. 선고 2011헌마827 전원재판부

    가. 초·중등교육법은 고등학교 교육제도와 그 운영에 관하여 기본적인 사항을 이미 규정하고 있고, 다만 입학방법과 절차 등 입학전형에 관한 사항은 고등학교 교육에 대한 수요 및 공급 상황과 지역 주민의 의사를 적절하게 반영하여야 할 필요성으로 인하여 행정입법에 위임하고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교육제도 법정주의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자세히 보기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6-360-0022086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