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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시작하며
Ⅱ. 비영리법인 운영권 양도에 관한 판례
Ⅲ. 비영리법인의 제도적 특징
Ⅳ. 비영리법인 운영권 양도행위의 효력
Ⅴ. 비영리법인 운영권 양도와 이사의 의무
Ⅵ. 결론 및 보론
참고문헌
Abstract
대법원 1981. 12. 22. 선고 81다731,732 판결
가. 사찰재산의 처분에 관계장관의 허가를 받게 한 것은 사찰재산을 보호 유지함으로써 사찰로 하여금 그 본래의 존립목적과 아울러 사회문화 향상에 기여케 할 목적을 이룩하기 위하여 이를 규제하는 것이라고 풀이할 것이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3도11735 판결
사립학교법 제20조 제1항, 제2항, 제20조의2, 제20조의3, 제28조 제1항, 제47조, 제73조 제2호의 내용과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학교법인 운영권의 유상 양도를 금지·처벌하는 입법자의 명시적 결단이 없는 이상 학교법인 운영권의 양도 및 그 양도대금의 수수 등으로 인하여 향후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거나 학교법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0도16681 판결
구 사회복지사업법(2009. 6. 9. 법률 제97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3항, 제53조 제1호와 제18조 제5항, 제22조, 제26조 제1항 제4호의 내용 및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사회복지법인 운영권의 유상 양도를 금지·처벌하는 입법자의 결단이 없는 이상 사회복지법인 운영권의 양도 및 그 양도대금의 수수 등으로 인하여 향
자세히 보기서울고등법원 1977. 2. 11. 선고 76나942 제5민사부판결
사립학교법인의 운영주체인 이사진의 교체에 의한 관리운영권의 양도를 목적으로 한 양도계약은 위 학교법인인 소유의 재산이 타에 매각처분되어 교육용 재산으로부터 일탈되는 것이 아니라 위 관리운영권의 양도후에도 여전히 위 학교법인의 소유로 남아있는 것이므로 학교법인 소유의 재산의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또 위 양도대가의 지급의무를 학교법인이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9. 1. 15. 선고 97누20304 판결
[1]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의2 제1항 제2호 소정의 `사례금`은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하고,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당해 금품 수수의 동기·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도3399 판결
자세히 보기춘천지방법원 2013. 9. 11. 선고 2013노368 판결
자세히 보기광주지방법원 2010. 11. 17. 선고 2010노1873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1. 2. 9. 선고 99다38613 판결
[1] 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무효로 되는 법률행위는 법률행위의 내용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내용 자체는 반사회질서적인 것이 아니라고 하여도 법률적으로 이를 강제하거나 법률행위에 반사회질서적인 조건 또는 금전적인 대가가 결부됨으로써 반사회질서적 성질을 띠게 되는 경우 및 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진 법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1. 5. 28. 선고 90다8558 판결
가. 소속교단의 규약에 가입과 징계에 관한 규정이 있을 뿐이고, 탈퇴에 관한 규정이 없더라도, 일반적으로 교회는 교인전원의 총의에 의하는 경우 소속교단의 변경이 가능하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0두27288 판결
[1] 구 소득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제17호가 기타소득의 하나로 규정한 `사례금’은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하고,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당해 금품 수수의 동기·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7. 5. 17. 선고 2006다19054 전원합의체 판결
[1] [다수의견] (가) 일단 기존 정식이사의 퇴임이 확정되고 구 사립학교법(2005. 12. 29. 법률 제78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의 절차에 따라 임시이사가 적법하게 선임되었다면 그 선임사유가 무엇이든 통상적인 업무에 관한 이사로서의 권한은 임시이사에게 속하게 되므로, 민법 제691조를 유추하여 그 퇴임이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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