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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문준우 (신경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기업법학회 기업법연구 企業法硏究 第30卷 第1號 (通卷 第64號)
발행연도
2016.3
수록면
289 - 325 (37page)
DOI
10.24886/BLR.2016.03.30.1.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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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과 주식을 교환할 때의 중요한 사항은 지식재산권을 규율하는 법들을 제시한 후, 이 법들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살펴보는 것이다.
첫째, 벤처기업에 대한 현물출자 대상에는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술’과 그 사용에 관한 권리(이하 “산업재산권등”이라 한다)를 포함한다(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6조 제1항). 그러나 ‘이에 준하는 기술’의 정의가 무엇이고, 그 종류에는 어떤 것이 있는 지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없다. 따라서 ‘이에 준하는 기술’이 무엇인지를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또는 동법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규정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있는 기술의 정의에는 지식재산이 포함된다. 그러나 지식재산에 상표권 또는 저작권 중 산업활동에 이용되는 권리 또는 저작권이 포함되는지가 법적으로 확실하지 않으므로, 이를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국토교통부가 소관하는 법률(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의 위임을 받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 의하여 산업재산권을 평가하도록 한 것은 최선의 입법이 아닌 것으로 보는 견해가 있는데, 타당하다고 본다. 생각건대 산업재산권 등을 평가하는 ‘(가칭)산업재산권평가에 관한 규칙’(즉, 행정규칙)을 산업통상자원부 또는 특허청 등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행정기관 소관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셋째, 회사가 지식재산권을 이전해서 금전을 받을 수 있고, 지식재산권을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수익을 얻을 수 있고, (우수한) 지식재산권을 담보로 대출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볼 때, 지식재산권은 금전에 준하므로 지식재산권 출자 상한선을 둘 필요는 없다고 본다.
넷째, 상법 제418조 제2항은 벤처기업의 지식재산 활성화 및 자금조달 원활화 등을 저해할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지식재산권 출자자(주주 외의 자이면서)에게는 상법 제418조 제2항보다는 완화시켜서 신주를 배정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더 좋을 것으로 생각한다.
다섯째, 공인된 감정인이 누구인지 상법에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상법이 공인된 감정인의 종류를 기재하지 않고 있고, 감정평가사 및 공인회계사 등은 상법 등의 위임없이 감정 관련 업무를 하는 것이 문제이므로, 상법에 공인된 감정인의 종류를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보인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지식재산권 출자의 사례 및 효용
Ⅲ. 지식재산권 출자 관련 외국 입법례
Ⅳ. 지식재산권 출자와 관련된 지식재산권법
Ⅴ. 상법상 지식재산권 출자의 내용 및 검토
Ⅵ. 특별법상 지식재산권 출자 관련 내용 및 검토
Ⅶ. 지식재산권 출자 관련 문제점 및 개선방안
Ⅷ. 결론
參考文獻
〈Abstract〉

참고문헌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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