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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 15-02] 국가공무원 장애인 고용 증진 방안 : 장애인고용부담금 부과 검토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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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Type
Research report
Author
남용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Journal
Korea Employment Agency for the Disabled 수시과제보고서 [수시 15-02] 국가공무원 장애인 고용 증진 방안
Published
2015.8
Pages
1 - 43 (4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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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p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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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gro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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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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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ult
[수시 15-02] 국가공무원 장애인 고용 증진 방안 : 장애인고용부담금 부과 검토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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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경우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장애인고용촉진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장애인고용촉진법」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장애인 고용의무, 장애인고용부담금 및 장애인고용장려금 등을 주요 정책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장애인고용부담금과 관련해서는 「장애인고용촉진법」 제27조에 따라 고용의무인원에 미달하여 장애인을 고용하는 고용의무사업주에게 그 미달되는 인원만큼 장애인고용부담금(이하 고용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고용부담금은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와 고용하지 않는 사업주의 경제적 부담을 평등하게 조정하여 장애인고용에 따른 비용을 보조해 주기 위한 공동갹출금 성격을 갖고 있다. 또한 고용부담금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금’의 주요 재원으로서, 기금은 공단의 운영, 고용장려금의 지급 등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사용되고 있다.
현행 장애인 고용의무제도는 민간 사업주에 대해서는 장애인 고용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고용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 공무원 분야에 대해서는 장애인 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도 고용부담금을 부과하지 않고 있다.
이런 배경에서 국가기관의 장애인고용 책임성의 강화와 장애인 공무원 고용의무의 이행을 독려하기 위해 향후 국가 또는 지자체 공무원 분야에 대해서도 고용부담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어,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장애인고용부담금 제도 개요 및 운영 현황을 살펴보고 외국 관련사례 비교분석을 통해 향후 우리나라의 국가 및 지자체 공무원 분야에 대한 고용부담금 부과 필요성, 제도 도입 및 운영방안을 제시하였다.

Contents

[표지 & 목차]
[요약]
[Ⅰ. 검토배경]
1. 장애인고용부담금 제도 운영
2. 국가 및 지자체 공무원 분야 장애인고용부담금 부과
[Ⅱ. 국가 및 지자체 장애인 고용의무]
1. 국가 및 지자체 장애인 고용의무제도 개요
2. 국가 및 지자체 장애인 고용 현황
[Ⅲ. 장애인고용부담금 제도]
1. 부담금 제도 개요
2. 장애인고용부담금 제도 개요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금’ 개요
4. 장애인고용부담금의 헌법적 정당성
5. 국가 및 지자체 장애인고용부담금 부과에 대한 찬반 견해
[Ⅳ. 주요국 관련제도 운영 현황]
1. 독일
2. 프랑스
[Ⅴ. 국가 및 지자체 장애인고용부담금 부과 방안]
1. 장애인고용부담금 부과 주체 및 대상 기관
2. 장애인고용부담금 부과 시 기금 운용 방안
3. 장애인고용부담금 부과 시 고용부담금 추계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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