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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대학교 특수교육재활과학연구소 특수교육재활과학연구 특수교육재활과학연구 제58권 제4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259 - 278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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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2조의2에 따라 2020년부터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장애인 공무원을 고용한 기관의 장도 고용부담금을 납부하게 된다. 본 연구는 제도의 실행 시 예상되는 쟁점들을 다루고 대응방안을 모색한다. 연구방법은 예비조사 형식으로, 조사를 허락한 의무고용 이행기관 4곳과 비이행기관 3곳에 대해 전화와 인터넷 설문을 실시했다. 연구 결과, 기관의 특수성에 따른 장애인 공무원 고용의 어려움, 장애인 고용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고용유지를 위한 기관의 노력, 고용부담 증가를 위한 장애인 고용부담금 예산 마련 및 부과방식의 개선, 장애인 고용부담금 제도의 보완 등의 의견이 있었다. 주요 쟁점으로는 사회연대 책임과 관련한 불충분한 법적 정당성 문제, 다른 장애인고용 제도와의 형평성 문제, 공무원 부문 의무고용대상자 범주와 적용제외 직종 문제, 부과대상 기관 선정 문제, 부담금 운용의 불명확성 문제, 부담금 산정문제 등이 제기되었다. 대표적인 대응방안과 선결과제로는 기관 내 담당 관련 업무 부서를 신설하고, 개별 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한 부담금 차등부과 방식과 기관별 적정 의무고용률 산정, 긍정적인 유인제도 도입 등을 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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